기업분쟁・조세
[성공사례]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소 →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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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자금(영업비) 조성과 ‘불법영득의사’를 다툰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회사 자금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그 자체를 곧바로 횡령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최근 의료기기·인체조직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약 3억 2,800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조성된 자금이 전액 회사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인체조직을 수입하고 국내 제조사로부터 조직보충제를 공급받아 전국의 병원에 납품하는 B사를 설립·경영해 온 창업주로, B사 지분 100%를 보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대표자였습니다.
B사에서 영업총괄 임원으로 근무하다 일방적으로 퇴사한 C씨는,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어 민사소송과 계좌 가압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C씨는 약 10년 전의 회사 자금 집행을 문제 삼아 A씨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사실 주요 내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법인 계좌에서 급여·사업소득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4,3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부분
✔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직원의 급여·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 합계 약 8,5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부분
고소인은 이를 합산한 약 3억 2,800만 원 전액을 A씨가 사적으로 착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A씨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와, 그 회계처리 방식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하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조성된 자금이 ‘회사를 위해 쓰였는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는가’ 하는 점, 곧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지 사용처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0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1114 판결 등 참조) |
문제는 이 사건 행위가 약 10년 전의 일이어서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같은 원시 증빙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증빙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가 변론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3. 진심파트너스의 변론 전략
진심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1) 업계의 영업구조 자체를 규명하다
먼저 왜 이런 방식의 자금 조성이 필요했는지를 업계 구조에서부터 설명하였습니다.
B사와 같은 조직은행은 ① 대리점(CSO)을 통해 병원에 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② 대리점 없이 병원에 직접 납품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①의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對)병원 영업활동비가 포함되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세무·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②의 경우 내부 영업직원은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구조적 제약’이 바로 부외자금 조성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점 판매대행수수료 정리 내역, 연도별 품목 판매 내역,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조성된 영업비의 규모가 대리점에 지급하던 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는 점과, 그 자금을 활용한 공격적 영업의 결과 회사 매출이 실제로 급증하였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2) 관련자들의 진술로 사용처를 특정하다
증빙이 없다면 사람의 기억이 증빙을 대신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당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병원 영업을 담당한 영업직원들로부터 자필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퇴사하여 의뢰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조성된 현금이 ‘영업활동비’와 ‘직원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되었다는 데 진술이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소인 측 인물이자 급여 증액의 당사자였던 참고인이 스스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부외자금 조성이 대표자와의 협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 돈이 전부 영업비와 격려금으로 쓰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이는, 고소 사실의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대목이었습니다.
3) 유사 선례를 정리하여 법리의 틀을 제시하다
변호인은 1인 회사 대표자의 부외자금 조성이 문제된 다수의 판례를 수집·정리하여, ⓐ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서는 안 되고, ⓑ 조성 자금의 주된 사용 목적이 경조사비·격려금·현장 영업비 등 회사 운영상 필요로 인정되거나, 반대로 개인적 용도 사용액이 합리적 의심 없이 특정·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되어 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처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개인적 착복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선례는, 10년이 지난 이 사건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4)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다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고소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순간 고소 전체가 무너집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 고소 동기: 고소인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가압류까지 당한 뒤 비로소 10여 년 전의 사실관계를 문제 삼았는바, 보복적 동기가 뚜렷하다는 점
✔ 객관적 자료와의 배치: 고소인이 대질신문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배치되는 사실이 확인이 된 점
또한 고소인이 지목한 계좌 중 하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계좌였고, 폐업사실증명과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여 해당 계좌로 대금이 수령된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수사기관의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
✔ 현금 조성은 영업 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 착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 고소인 스스로도 재직 당시 영업활동비 및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고, 대표자가 직원들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 참고인들 역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 피해 회사가 피의자 지분 100%의 1인 회사이고, 문제된 금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점
5. 결론 및 시사점
첫째, 다툴 지점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자금 조성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성 사실과 회계처리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둘째, 증빙의 공백은 ‘구조’와 ‘진술’로 메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영수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업계의 거래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재현하고, 당시를 아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일관되게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고소인 진술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진술에 의존한 고소는 단 하나의 명백한 허위 진술만으로도 전체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과 맞세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횡령·배임 등 기업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회계 구조를 함께 분석하여,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빙은 사라져도, 제대로 변론하면 진실은 남습니다” |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사건 관계인의 성명·법인명·구체적 일자 등을 익명 또는 일부 변경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일 뿐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40370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