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기업분쟁

대응기관

  • 법원, 검찰
  • 경찰
  • 대한상사중재원
  •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 특허청(특허심판원)
  • 노동위원회

수행사무

  • 기업 내부 법률 자문
  • 분쟁 예방 계약서 작성・검토
  • 수사, 형사재판 대응
  • 고소・고발 대리
  • 가처분・본안 소송 수행
  • 사전 Risk 점검 자문
  • 압수수색, 현장조사 대응
  • 기타 관련사항 상담 및 자문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