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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허위분양 사기가 문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26-1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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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임직원에게 베푼 배려가 전혀 다른 결과가 되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짓는 오피스텔에 투자하겠다는 임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계약금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어느 날 그 일이 ‘분양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분양’이자 ‘거액의 사기’로 지목된다면 어떨까요?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계약한 것이다.”라는 항변은, 계약금의 출처가 회사 오너의 계좌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사기관 앞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에게 계약금 약 45억 원을 대여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로써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1,500억 원이나 증액시켰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1세대 디벨로퍼(부동산개발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이자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개발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그룹은 오랜 기간 다수의 아파트·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왔고, 그 과정에서 그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실제로 거주하거나 전매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그룹의 계열사는 2022년경 수도권에서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842실 규모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분양 광고에 따라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이때 소속 임직원 일부도 청약하거나 미계약분·미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은 2022. 10.경부터 2023. 1.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임직원들에게 개인 자금으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합계 약 45억 원을 대여(지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문제된 것은 계약금 대여(지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분양률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이 임직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허위로 분양률을 높여 일반 수분양자들과 시공사를 기망한 것이고, 그 결과 일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시공사로 하여금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액을 2,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증액하게 하여 그 차액인 1,5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임직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이 분양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었는지, 그로 인하여 시공사 등이 재산상 처분행위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청약 및 분양계약의 구조(건축물 분양 절차, 임직원들의 청약·분양계약 현황, 중도금대출의 실행 방식 등)를 설명함과 동시에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1. 계약의 진정성 : ‘이름만 빌려준 허위분양’인가, ‘스스로 결정한 투자’인가?

 

 

허위분양의 본질은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분양계약의 외관만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임직원들이 과거부터 부동산개발그룹이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높은 투자가치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투자(전매차익) 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진정한 의사로 청약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직원들로부터 분양의 배경과 목적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부모님을 모실 생각으로”, “과거에도 회사가 분양한 물건에 투자하여 차익을 실현한 경험이 있어서”와 같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임직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은 전체 공급세대 842실 중 29실(약 3.4%), 전체 임직원 430명 중 29명(약 6.7%)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도표로 정리하였고, 이로써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적인 ‘동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POINT 2. 행동의 일관성 : ‘허위분양’이었다면 분양계약 이후의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가?

 

 

분양률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의 분양계약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조용히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분양계약을 포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적당한 시점에 해제·취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임직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여 실제로 투자수익(전매차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임직원들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시공사나 시행사의 임직원이 체결한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회사 자금으로 납입되었더라도 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할 의사와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이 있었다면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본 하급심 판결들(부산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5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고합423 판결)과도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POINT 3. 자금 대여(지원)의 성격 : ‘분양률 조작의 수단’인가, ‘임직원 복지’인가?

 

 

계약금 대여(지원)가 계약체결 의사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양률을 조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체결을 결심한 사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강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분양계약 체결을 결심한 임직원들에게 합법적인 직원 복지의 차원에서 선의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여(지원)하였을 뿐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금 대여(지원)의 출발점은 의뢰인이 청약에 당첨된 한 임직원으로부터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손실 상태의 보유주식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그 임직원에게 계약금을 대여(지원)하였고, 그 이후 특정인에 대한 특혜 논란과 임직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금 대여(지원)를 희망하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금을 대여(지원)하게 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POINT 4. 범행의 동기 : 의뢰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는가?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입니다. 속여서 얻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속일 이유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 자금으로 임직원들에게 계약금을 대여(지원)한 것이고, 그 결과 청약률이나 분양률이 소폭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는 재산상 이익이 전무하고 기타 범행의 동기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시공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POINT 5. 인과관계의 함정 : 시공사의 연대보증 한도는 ‘분양률’에 따라 정해지는가?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부풀려진 청약률과 분양률을 근거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한도가 증액되었다는 주장이 중도금 대출시스템을 오인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연대보증 한도는 개별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분양률)와 관계없이 부동산개발사업 전체의 총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임직원들의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분양률이 부풀려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연대보증채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검찰은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실제로 차익을 실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이에 부합하는 점, 부모님이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임직원의 진술이 있는 점, 그 밖의 임직원들도 전매차익 또는 실거주 등의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분양률의 상승폭(5% → 10%)과 상승 후의 전체 분양률이 크지 않아 일반 수분양자들의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사 담당자도 연대보증 한도 증액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반 수분양자들 또는 시공사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임직원이 회사의 사업에 투자하고 회사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만을 두고 보면 진정한 계약과 허위의 계약은 겹쳐 보이기 쉽고,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누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는가’입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임직원 분양과 자금 지원은 그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배려’와 ‘기망’ 사이, 당신의 선의는 안전한가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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