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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0억 원대 업무상배임이 문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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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은 결정적인 증거만 찾아내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Smoking Gun)를 찾아내고도, 정작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문제되는 사례인데,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절차적 정의’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절차·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증거 법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회사자금 30억 2,5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회사자금 30억 2,5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해 사건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별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여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는데, 정작 경찰 수사의 큰 축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정황을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실책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수사 과정

 

[2023. 8. 29.] <의뢰인의 입찰방해>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제1영장)이 집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5억 5,000만 원이 A社에 지급되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전자정보(제1전자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2024. 7. 19.] <관련자 甲의 입찰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제2영장)이 집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B社의 직원 PC에서 <B社의 자금집행·매출액 내역 전자정보(제2전자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2024. 8. 28.] 의뢰인의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를 범죄사실로 하는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24. 10. 22.] 수사기관은 제1전자정보 및 제2전자정보를 주요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비로소 인지하였습니다.

[2025. 2. 19.] 관련자 乙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제3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2025. 5. 8.]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범죄사실로 하는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재차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제1전자정보, 제2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 약 1년 2개월 및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전자정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압수하지 않았고, 제3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을 뿐입니다.



3. 위법수집증거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변호함과 동시에 경찰이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최초의 범죄사실(입찰방해 및 뇌물공여)과 무관한 혐의로 <별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영장주의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제시하면서 ⅰ) 제1전자정보 및 제2전자정보는 ‘무관정보(압수수색검증영장 기재 범죄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로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ⅱ) 각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영장주의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5. 시사점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핑계 삼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수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여 무리하게 진행된 별건 수사는 사건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건 당사자(피의자 등)로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아니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인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언제나 의뢰인이 절차적 정당성 안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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