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성공사례] 대부업위반이 문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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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법’의 차가운 단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던 업계 지인이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내민 도움의 손길이, 어느 날 갑자기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형사처벌의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것뿐인데.”라는 항변은 수사기관의 냉정한 잣대 앞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2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1세대 디벨로퍼(부동산개발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계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다른 디벨로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후배 디벨로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디벨로퍼들로부터 자금대여(지원)를 부탁받는 경우가 많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돕는 차원에서 제반 사정(사업성, 대여조건 등)을 검토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금대여(지원)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부업법위반이 문제된 것은 의뢰인이 2020. 1.경부터 2021. 9.경까지 6회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체 5곳에 합계 520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부동산개발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몇 건 더 있었으나, 그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제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이 부동산개발업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행하였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자금대여(지원)의 기본구조(차주와의 관계, 자금대여의 경위, 대여금 회수 여부 등)를 설명함과 동시에 ▲ 의뢰인이 대부업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1. 대상의 특정성 : ‘누구에게나’인가, ‘신뢰하는 동료’인가? |
대부업법이 규제하는 ‘영업’의 본질은 거래 대상의 개방성에 있습니다. 누구나 대출을 원하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영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업계에 디벨로퍼로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자금대여(지원)를 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한정적 자금대여(지원)였기 때문에, 대부업법이 규제하려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포식적 영업 행위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POINT 2. 목적의 순수성 : ‘이자 수익’인가, ‘프로젝트의 생존’인가? |
대부업의 본질적 목적은 이자 수익을 통한 영리 추구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 수익을 노리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선의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3. 빈도의 함정 :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가? |
대법원은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 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법적으로 “업(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약 5년 동안 간간이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횟수는 연 1~4회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연간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에 불과한 대여 횟수는 전문적인 대부업자의 행보로 보기 어렵고, ‘반복적인 수익 모델’이 아니라 지인들의 요청에 따른 예외적이고도 일회적인 행위의 나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POINT 4. 영업의 외관 : ‘사업적 실체’를 갖추었는가? |
‘대부업을 하려는 자’라면, 손님을 모으기 위한 광고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을 두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영업적 외관’은 영업의사를 외부로 표출하는 강격한 증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금전의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을 두는 것과 같이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5. 법의 테두리 준수 : 법정이자율 준수 및 비강압적 태도 |
보통의 대부업체라면 자신들의 내규에 따라 이자율을 통보하고,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하게 이자율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채권추심으로 나아간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태도와 인간적인 관계 유지는 해당 거래가 약탈적인 ‘고금리 장사’가 아닌, 업계 동료 간의 ‘상호 부조’였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결론
비즈니스 세계에서 호의는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그 가치가 법적 책임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업(業)’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의 성격을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호의가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당신은 ‘업(業)’의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의’와 ‘업(業)’ 사이, 당산의 금전거래는 안전한가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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