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금융・자본시장

[성공사례] 골프 접대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불입건결정

2026-09-04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

#서초동변호사추천

#서초동법무법인추천

#금품수수전문 #부정청탁전문 #청탁금지법위반전문

#박기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전조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A재단의 직원(직급 :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A재단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재단은 B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B광역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이었는바, A재단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2. 관련 법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3조 제5항 제1호에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재산형으로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 남는 반면,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금전제재로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만의 특화된 대응

가.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상담(면담)

이 사건을 수임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상담(면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수사의뢰서 사본을 확보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고소·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와의 상담(면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자신이 추측한 혐의 내용과 실제로 고소·고발당한 혐의 내용이 달라 제대로 된 상담(면담)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한 다음 변호사와의 상담(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친 대면 면담(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뢰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관련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어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변호인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의뢰인의 요청이 있기도 전에 변호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면담(상담) 및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과 담당변호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서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골프 접대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외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용역업체 및 그 직원과의 관계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 선제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과의 면담 이후 정식의 소환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록에 편철되는 문서(변호인의견서)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 결과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정식의 소환조사 없이 <입건전조사종결>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입건전조사종결>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 단계로 넘기지 않고, 그 이전 단계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 등에 피의자로서의 기록 자체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수임한 때로부터 경찰의 처분이 있기까지 불과 1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바, 이것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만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914dd733ede16e22a3dad49e7fd916f2_1788507904_3855.pn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