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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도 들킨 남편에게 고소(공갈,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당한 아내 불기소 처분 결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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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킨 남편의 적반하장 고소(공갈, 통비법위반) → 완벽 방어로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불륜 은폐와 재산 탈취를 위한 허위 고소의 전말, 그리고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오히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내 차와 아파트를 뺏으려 했다(공갈)', '차에 도청 장치와 GPS를 달았다(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는 터무니없는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고소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공갈, 위치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아내,피고소인)을 변호하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남편의 주장은 언뜻 정교해 보였지만, 법리와 실체적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력했습니다.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법을 무기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이 사건의 전말을 예리하게 분석해 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우연히 남편이 상간녀와 나누는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을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혐의를 씌워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남편(고소인)의 고소사실 요지>

✔ 공갈: 의뢰인(아내)이 "상간녀의 남편이 자신을 쫓아왔다"라며 겁을 주어 남편이 타던 차량(레인지로버)을 뺏어가고,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를 지인에게 넘기도록 강요함

✔ 위치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와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불법 감청 및 위치 추적함

 

▶ 사건의 본질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아내)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불륜 은폐와 재산 탈취를 위한 허위 고소>임을 파악했고, 이후 관련 법리 파악, 그리고 과거 대화 내역과 방대한 양의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고소인(남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 단순 블랙박스 녹음임을 입증

고소인(남편)은 의뢰인(아내)이 몰래 녹음기와 GPS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이것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의뢰인은 별도의 기기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본인 소유 차량에 기본 장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2019년에도 이미 불륜 전적이 있었던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로서 블랙박스의 관리 상태와 녹화 기능을 점검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있지도 않은 '불법 기기'를 빌미로 아내를 범죄자로 몰려 했던 고소인의 전략은 결국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차 안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을지" 모의하는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남편)은 아내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재산을 내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노골적인 재산 편취 모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륜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하면 아내의 재산을 안전하게 가로채서 새 삶을 꾸릴지 치밀하게 논의했습니다.

 

저희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불법 감청을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차량을 공갈했다?" → 차량의 실소유주는 의뢰인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재물'이어야만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도6157)는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내 것이었던 재산을 정당하게 회수한 행위는 애당초 범죄의 성립 요건조차 충족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고소인(남편)은 의뢰인(아내)의 협박으로 차량을 뺏겼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차량은 애초에 의뢰인이 자금을 대어 구입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온 의뢰인 소유의 차량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남편이 차를 타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일 뿐,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법리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자동차 등록원부와 대금 지급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3. "아파트를 뺏었다?" → 명의신탁 법리와 자발적 협력 입증

가장 쟁점이 된 아파트 역시, 과거 2004년경 의뢰인(아내)이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새 아파트 청약 조건(1주택 처분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만 해두었던 의뢰인의 실질적 재산이었습니다.

 

저희는 ▲최초 매수 자금, ▲세금(재산세 및 취등록세),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모두 의뢰인이 납부해 왔다는 점을 들어 실소유주가 의뢰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명의가 지인에게 넘어간 과정 역시 남편이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동행하여 처리한 사실을 밝혀내어, 협박이나 공갈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아내)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수탁자일 뿐이며, 그간 실질 소유주인 아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협조해 놓고, 이제 와서 '공갈'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처분: ‘불기소(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모든 정황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외도로 가정에 파탄을 가져온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 등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해자인 아내를 형사 고소한 악의적인 사례였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자금 출처, 등기 권리증, 대화 내용 등)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재산 범죄 성립 여부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명의신탁 법리 등)'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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