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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 약취,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형사 고소 - 전부 유죄 판결!!!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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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약취한 상대방 배우자(자녀들의 엄마)를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과정도 험난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부와 모 중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때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임시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면접 교섭을 빌미로 데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자녀들의 엄마에 대해 의뢰인(자녀들의 부친,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 자녀들의 아빠)은 당시 배우자(피고인, 자녀들의 엄마)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을 인정받는 취지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였고 피고인은 정식 면접교섭날이 아닌데도 아이들 유치원에 사전 협의 없이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등 무언가 불안한 낌새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피고인은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1박 2일간의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들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엄마(자녀들의 외조모)는 자녀들을 고소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계속 데리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신들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들의 거소에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하는 등 고소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와 고소인은 곧바로 피고인을 관할 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고소하면서 빠른 조치와 대응을 요청하였고 결국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본질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자녀들의 모친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했고, 더욱 중요했던 것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거소를 옮길때마다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을 이들로부터 격리하고 의뢰인의 품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피고인을 미성년자약취,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신속하게 고소하면서 관할 경찰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규정(제13조, 제19조)을 들어, ‘피고소인은 피해자(자녀)들의 모친이지만 아동학대의 정황과 증거가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우선 격리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피고소인이 자녀들의 모친이었고, 피고소인 역시 의뢰인(고소인)에 대해 폭행·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를 들어(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폭행과 아동학대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의뢰인과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끈질긴 소명과 요청으로 결국 자녀들을 격리한 뒤 임시 보호소까지 우선 데려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자녀들의 모친임에도 미성년자약취죄를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녀들의 모친임에도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받았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주양육권자인 자녀들의 아버지의 그간 애타고 급박했던 심정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피고인은 이혼 소송에서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모두 조성되어 적응을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해 이런 무모한 일을 감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같은 ‘잔꾀’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물거품이 되었고, 아마도 후속하여 진행된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4. 마치며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도중에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았던 피고인에 대해 미성년자약취죄 등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모친 / 부친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약취죄로까지는 수사기관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유죄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합심하여 수사기관에 임시조치 및 기소처분의 긴급성 ·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설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요청에 귀기울이고, 부당한 일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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