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조세
[성공사례] 전 대표이사의 계열사 주식 무상 유출,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이끌어내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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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회사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형사고발로 막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이하 "A사")입니다. A사의 전 대표이사(이하 "갑")는 오랜 기간 계열(이하 "B사")의 실질적 경영자 지위에 있으면서, B사 명의로 A사 주식을 보유해 왔습니다.
갑은 자신이 보유한 A사 주식 전량을 외부인(이하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C사는 곧바로 A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갑은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내부 절차도, 정식 계약서도 없이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수만주를 ‘대차’ 명목으로 C사에 무상 처분해버렸습니다.
이는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상황에서 C사가 주주총회 표 대결에 대비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B사의 자산을 사실상 헐값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A사는 B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수십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B사 보유 주식은 A사가 B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갑의 이러한 행위는 A사와 경영진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저희는 이 사안을 단순한 주주 간 분쟁이 아니라, B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갑이 회사 재산을 적정 가격에 처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① "주식대차"라는 형식의 실질 규명 – B사 재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와 증권사 계좌 출고내역을 확보하여, 대차계약서도 담보도 반환약정도 없는 "대차"가 실질적으로는 무상 양도임을 입증했습니다.
② 재산상 손해의 수치화 – 처분 직전 주가를 기준으로 무상 이전분과 저가 처분분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수사기관이 배임 손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③ 공모관계와 동기의 입증 –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무상 이전일이 같은 날이라는 점, 처분 상대방이 모두 C사의 우호세력이라는 점, 그리고 처분된 주식이 주주명부에서 사라진 경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계획적 자산 유출임을 드러냈습니다.
결과
2026년 2월, 경찰은 갑이 B사 보유 A사 주식 26,000주를 C사에 무상으로 대차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주식대차", "차입", "위탁" 같은 이름을 붙이면 회사 자산을 빼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도 계약서도 없이 회사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는 배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사건은 형식적 명칭 뒤에 숨은 무상 양도의 실질을 서류로 입증해 낸 사례입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이 특정 세력에게 유출되고 있다면, 민사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자산 유출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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