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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피소를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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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대학 및 학회 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우, 이른바 '갑질'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알렸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번 사건은 축구 경기 중 반칙을 범한 선수(고소인)가, 호루라기를 불어 반칙을 알린 심판(의뢰인)에게 "왜 나를 망신 주느냐"며 따진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호루라기 소리가 특정 선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공정한 경기(공익)'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신호였음을 명확히 증명하여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교수이자 모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학장이자 학회장인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부당 대우를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회 회원 46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고소인의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글을 두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 사실의 주요 내용>

✔ 고소인이 아무런 언급 없이 의뢰인의 담당 교과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 고소인이 의뢰인을 학회 편집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점

✔ 의뢰인의 외부 강의(고등학교 출강)에 대해 고소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취소를 요구했다는 점

✔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배정된 논문 심사를 부당하게 취소하였다는 점

✔ 고소인이 연구실적을 가로채고 연구비를 강취하였다는 점 등

 

▶ 사건의 쟁점 및 변호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① 허위 사실인지 여부(진실성)>와 <②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공익성)>였습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1.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글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교과목 변경: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과목이 변경된 정황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외부 강의 방해: 고소인이 해당 고등학교 담당 부장에게 전화하여 "후폭풍이 클 것"이라며 수업 취소를 요구한 사실이 학교법인 감사 결과 확인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논문 심사 배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사 배제 방침'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심사를 몰아준 정황을 논문투고대장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 연구비 문제: 고소인의 지시로 연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학교법인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이로 인해 고소인이 보직 해임된 사실을 확보・제시했습니다.

 

2.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글을 쓴 주된 동기가 고소인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 및 학회 내의 잘못된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학회 구성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하는 내용임을 소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

✔ 사실의 인정: 피의자(의뢰인)가 게시한 내용은 모두 직접 경험한 사건을 기초로 작성한 진실한 사실로 인정된다.

✔ 비방 목적 부인: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고소인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이번 사건은 대학 사회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의뢰인을 법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히 '사실적시'와 '비방의 목적'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공익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억울한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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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4370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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