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
[성공사례] ‘반쪽 아킬레스건 사기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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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서울경찰청은 2023. 11.경 식약처의 사용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온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속여 유통해 요양급여비용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와 영업사원 등 85명을 대거 검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이른바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A사는 해외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유통하는 중소기업이었고, 의뢰인들은 A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A사는 기존에 요양급여코드(EDI)를 발급받아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해 왔는데, 2013. 9.경부터 해외 인체조직 제조회사로부터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아킬레스건 이식수술을 진행하는 병·의원은 필요에 따라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잘라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폐기되는 아킬레스건이 많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반쪽 아킬레스건’에 대하여 새로운 요양급여코드(EDI)를 발급받지 않았고, 그 대신 ‘온전한 아킬레스건’에 부여된 기존의 요양급여코드(EDI)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23. 8.경 의뢰인들이 식약처의 사용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온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속여 유통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의 쟁점은 ⅰ) A사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함에 있어서 별도의 요양급여코드(EDI)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ⅱ) 해당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온전한 아킬레스건’에 부여된 기존의 요양급여코드(EDI)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ⅰ) A사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함에 있어서 별도의 요양급여코드(EDI)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ⅱ) 해당 병·의원이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구입비용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1. 규격(Size)의 함정을 넘어서는 '사용 목적'의 본질 |
경찰은 ‘온전한 아킬레스건’과 ‘반쪽 아킬레스건’이 규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함에 있어서 별도의 요양급여코드(EDI)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A사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할 당시에는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 외에 요양급여코드(EDI) 발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 ‘온전한 아킬레스건’과 ‘반쪽 아킬레스건’은 사용 목적(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를 뿐이므로, ▲ 별도의 요양급여코드(EDI)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무릎인대와의 비교를 통하여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릎인대의 경우 ‘온전한 무릎인대’의 사용 목적은 무릎뼈 이식술인 반면, ‘반쪽 무릎인대’의 사용 목적은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이었는바, 사용 목적으로 차이로 인하여 각각 별개의 요양급여코드(EDI)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POINT 2. 정당한 마진 확보는 ‘사기’가 아닌 ‘제도의 영역’이다. |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낮은 수입단가로 들여온 ‘반쪽 아킬레스건’을 비싸게 팔아 과도한 마진을 남겼으니, 사기 아니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병·의원은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구입비용만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 A사와 같은 인체조직 수입업체는 수입원가에 마진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므로, ▲ A사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입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마진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보건복지부가 인체조직의 제조·수입원가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상한금액 조정이 문제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사업의 특수성, 건강보험 행정지침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정적 혼선이나 억울한 법리적 오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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