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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의 '보은성 부정채용'이 문제 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

2026-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이 ‘권력형 비리’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물거품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 대한 채용 우대 소문 및 그 이후 진행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의 ‘보은성 부정채용’으로 인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고, 선거 이후 지인 및 모친의 권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프 관계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 담당자들이 공모하여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은성 부정채용’을 감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자신의 응시번호를 전달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면접위원들에게 응시번호 쪽지가 전달됨에 따라 의뢰인이 고득점을 부여받아 부정 합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응시번호를 전달받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이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보은성 부정채용’ 자체는 기정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보은성 부정채용’의 혜택을 입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응시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부정채용 공모나 성적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범과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분업적 역할 분담(기능적 행위지배)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단순히 자신의 응시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채용 성적 조작’이라는 구성요건을 실행하거나 그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내부 인사 담당자들의 공모 정황이나 면접관들의 부정 채점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부정채용에서의 피채용인이라고 하더라도 면접문제 유출 요청·수수, 금품 수수 등 적극적 가담이나 역할 분담이 없는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검찰은 ▲ 의뢰인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응시번호를 알려준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부정채용을 적극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채용 비리가 문제된 사건에서 구조적 부정행위가 있었던 조직이나 기관 내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응시자까지 공동정범으로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을 넘어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한 정교한 법리 논증과 객관적 증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명확한 법리와 증거로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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