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성공사례] 비상장주식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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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압류하고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에 성공한 사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 역시 중요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가압류하는 절차는 해당 주식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인지, 그렇지 않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100억원 대의 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후 압류추심결정까지 받은 사례와 상장/비상장 주식의 실무상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자A와 A가 운영하는 법인B에게 거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법인B는 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A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심파트너스와 의뢰인은 즉시 A의 재산을 동결하고 집행권원(판결문)을 받아 압류추심결정을 받고자 A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비상장회사인 C의 주식에 즉시 가압류를 거는 동시에 본안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A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A가 소유하는 C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가압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일단은 A가 C발행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A가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A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상장주식 vs 비상장주식: (가)압류 절차 비교
상장주식: 증권계좌를 통한 신속한 동결 |
상장주식은 대부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전자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특히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의 시행(2019. 9.) 이후로는 상장주식은 반드시 전자등록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실무상 ‘주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일은 이제는 드물고, 채무자의 주식이 있는 ‘계좌관리기관’(증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식의 가압류 · 압류를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게 되므로 향후의 집행절차(주식의 이전 · 현금화 등)도 신속 ·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 |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상당수의 회사들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와 같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가)압류할지가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이고 주권을 채무자 또는 발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면 그 실물 주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라면) 점유를 옮기기만 하면 될텐데 현실적으로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1)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집행대상을 주권 그 자체로 보며, 압류 결정이 난 뒤에는 채무자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주권 실물을 직접 압류(점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양상이 다시 다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압류의 집행대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으로 보고 그 집행방법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 즉,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는 주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이후 현금화 등 추심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2-2) 반면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나서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압류의 집행대상은 재산권으로서의 주식 그 자체로 보고,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실무상 (가)압류 결정 및 그 효력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을 금지당하고, 제3채무자(주식 발행회사)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 주권교부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해당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 명령신청 · 결정(매각명령, 양도명령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3. 가압류한 주식의 현금화 절차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임시 조치일 뿐이고 채권을 최종적으로 변제받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가)압류한 채무자 소유 주식을 직접 가져오든지 현금화하여 돈을 받아오든지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전자등록주식의 압류 및 매각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 주식 가치 산정의 어려움 ▲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거부 ▲ 발행회사 또는 관계자들의 집행절차 전반에 대한 비협조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현금화절차를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 check point 압류된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는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있습니다. 매각명령은 압류된 주식을 경매에 넘겨 매각한 뒤 납입된 매수대금을 채권자가 수령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고, 양도명령은 압류된 주식 자체를 채권자가 양수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을 뜻합니다. 양도명령의 경우에는 보통 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주식의 가치와 해당 (가)압류 효력보다 선행하는 다른 채권자의 질권 등의 권리 유무를 소명하도록(보통은 감정평가로 진행) 권고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담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정해야 하는 등의 여러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매각명령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
4. 마치며
주식 가압류 · 압류추심 절차는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비상장주식을 가져오려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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