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성공사례] 353억 원대 업무상배임이 문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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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에게 ‘상속’은 부의 이전을 넘어 경영권의 존속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기업의 오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인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규모의 현금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은 극히 드물고, 결국 상속인들은 기업의 자산을 지렛대 삼아 상속세 납부의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대주주 개인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회사의 자산을 동원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업무상배임’이라는 법적 화두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353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 600만 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한 기업의 오너가 2023. 10.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의뢰인들은 약 4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10년으로 분할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비상장법인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면총액의 합계액 190억 원)와 비상장법인 B사의 주식 약 14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하여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나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나 B사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은 A사가 소유한 상장법인 C사의 주식 600만 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사전에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A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들은 A사가 의뢰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하여 C사 주식 600만 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뢰인들이 소유한 A사 발행의 전환사채와 B사 주식 약 1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A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의뢰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하여 C사 주식 600만 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그 이후 의뢰인들은 2024. 4.경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C사 주식 600만 주를 공탁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고발인은 A사의 또 다른 주주였는데, 의뢰인들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하여 A사가 소유한 C사 주식 600만 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것이 A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 사전에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C사의 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 A사에 납세담보 제공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였으며, ▲ A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승인받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1. 법률자문이라는 ‘방패’ |
회사의 대주주 겸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동원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어’가 필수적이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앞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그 대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사전에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A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들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 이상 이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POINT 2. ‘반대급부’를 통한 우발부채의 전략적 상쇄 |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납세담보 제공의 대가로 A에 제공한 ‘반대급부’의 가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이 A사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C사 주식 600만 주의 가치보다 “적은”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면, 궁극적으로 A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이 사건에서 A사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C사 주식 600만 주의 가치는 약 353억 원(공탁일 전일의 종가 기준)이었고, ▲ 의뢰인들이 A사에 제공한 반대급부는 A사 발행의 전환사채(권면총액의 합계액 190억 원)와 B사 주식 약 14만 주였으므로, A사 발행의 전환사채(권면총액의 합계액 190억 원)와 B사 주식 약 14만 주의 가치가 합계 약 353억 원을 상회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뢰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① A사 발행의 전환사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약 171억 원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서>와 ② B사 주식 약 14만 주의 주식가액을 약 117억 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감정평가서>와 <주식가액 평가보고서>에 의할 때에는 의뢰인들이 A사에 제공한 반대급부의 가치가 합계 약 288억 원에 불과하다는 불기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위 <감정평가보고서> 및 <주식가액 평가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A사에 납세담보 제공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A사 발행의 전환사채의 경우 A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A사는 궁극적으로 전환사채의 원금(190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A사로서는 최소한 190억 원 이상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B사 주식 약 14만 주의 경우 ⅰ) <주식가액 평가보고서>는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이고, ⅱ) 서울지방국세청이 B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B사 주식 약 14만 주의 가치를 약 189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의뢰인들로서는 약 189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A사 발행의 전환사채는 최소한 190억 원의 가치가 있고, B사 주식 약 14만 주는 약 189억 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의뢰인들이 A사에 제공한 반대급부의 가치는 합계 379억 원 상당인바, A사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C사 주식 600만 주의 가치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POINT 3.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회사가 대주주 또는 경영진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문서화’입니다. 이사회가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승인하였다는 것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A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의뢰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 제공을 승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절차 등이 준수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사의 감사는 고발인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고발인은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A사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대주주 개인의 리스크가 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의 손해’라는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요건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형사적 책임 앞에서 안전한 방어막을 구축한 것입니다.
기업의 자산과 대주주의 이익,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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