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조세
[성공사례] 미화 약 318만 달러(한화 약 38억 원) 상당의 사기가 문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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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선 ‘자산’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전략적 동반자가 오늘의 고소인으로 돌변하여 수갑을 채우려 드는 순간, 그 세월은 한순간에 리스크로 뒤바뀝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 15년간 거래 관계를 이어온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수백만 달러의 선송금에도 불구하고 물품 선적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2007. 11.경 미국에서 금속 스크랩 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A사를 설립하였는데, A사는 2008. 초순경부터 고소인 회사와 간헐적으로 소규모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사는 2013. 3.경 고소인 회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7. 3.경 미화 약 105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사기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금속 스크랩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2017. 3.경 고소인 회사와의 논의 끝에 ▲ A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 <신규계약의 선금으로> <기존의 거래 관계에 따른 물품의 구입대금, 수수료, 하자보상금 등>을 <순차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사는 2017. 3.경 고소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선송금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2020. 6.경까지 미선적 거래물량이 계속하여 증가하였습니다. 2020. 6.경을 기준으로 A사가 고소인 회사에 공급하지 못한 금속 스크랩은 미화 약 318만 달러(한화 약 38억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금속 스크랩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계약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선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의 쟁점은 ⅰ) 고소인 회사가 A사에 선송금 형태로 지급한 선금의 사용 용도가 ‘신규계약에 따른 물량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ⅱ)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ⅰ) 고소인 회사가 A사에 선송금 형태로 지급한 선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계약에 따른 물량 확보>가 아니라 <기존의 거래 관계에 따른 물품의 구입대금, 수수료, 하자보상금 등>이었고, ⅱ)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1. ‘선송금’은 합의된 부채 상환이었다. |
이 사건에서 고소인 회사는 A사에 선송금 형태로 지급한 선금의 사용 용도가 ‘신규계약에 따른 물량 확보’로 한정되고, 의뢰인이 물품 공급의 의사 없이 신규계약의 선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고소인 회사가 A사에 선송금 형태로 지급한 선금의 사용 용도가 <기존의 거래 관계에 따른 물품의 구입대금, 수수료, 하자보상금 등>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취합하여 제출한 A사와 고소인 회사 간의 이메일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증거(Smoking Gun)가 되었습니다.
POINT 2. ‘임원대여금’ 계정의 실체, 장부상의 명명과 실제 |
이 사건에서 고소인 회사가 강력하게 의구심을 제기한 대목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약 65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임원대여금’이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임원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대차대조표상의 ‘임원대여금’ 항목은 의뢰인이 실제로 법인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임원대여금 항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3. 파산 직전까지 계속된 ‘투명한 공유’의 기록 |
비즈니스 분쟁에서 ‘기망의 의도’를 가르는 결정적 잣대는 투명성입니다. 사기꾼은 언제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정직한 파트너는 현재의 심연을 공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A사와 고소인 회사 간의 이메일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에 현재의 자금 압박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유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의 행동은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고소인 회사는 A사의 재정적 불능 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A사와의 거래를 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고소인 회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수백만 달러의 선송금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선적이 지연된 상황, 이것을 한쪽은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비극적인 경영 실패라고 항변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예측 실패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가 곧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비즈니스적 리스크와 형사 책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