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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고발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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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이 배임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이자 대표이사가 형사 고발을 당한 사건입니다.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한 것이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피고발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 초기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형사 고소·고발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생절차와 M&A가 얽히면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설명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중견 제조기업 B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B사는 전임 회장 시절부터 누적된 자금난으로 만기 도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A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감독 아래 인가 전 M&A 방식의 회생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수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신주 및 사채 발행을 통해 합계 거액의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 관계에 있던 전임 경영진 등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인수자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회사와 소수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므로, 관리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수십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였습니다.

  • 신주 저가발행: 공정한 발행가액보다 약 30%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가 그 차액 상당의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도 크게 희석되었다.

  •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 제공: 인수자가 인수하는 전환사채의 담보로 회사 핵심 부동산에 발행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회사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담보가치 상실의 위험만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이른바 '담보제공형 LBO'로서 그 자체로 배임이다.

  • 이례적인 고금리: 발행 사채의 표면금리를 통상보다 높은 고율로 설정하여 인수자에게만 유리한 이자수익을 안겨주게 된다.

  • 전임 경영진 보유 주식의 무상소각: 고발인 소유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인수자 측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여 주었다.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이 주장한 손해액은 50억원 이상의 거액으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 리스크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배임죄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④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다만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고의를 인정해야 하고,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여기에 이 사건 특유의 쟁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회생절차 관리인의 지위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뿐이고, 그 안을 심리하여 인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회생법원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 확정된 회생계획의 내용을 두고, 그 '안'을 제출한 관리인에게 배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방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가. 회생계획의 최종 결정 주체는 회생법원이라는 점

먼저 회생절차의 구조 자체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적 수탁자이고,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 체제로 운영되어 의뢰인이 단독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신주 발행가액, 전환사채 발행조건과 담보 제공, 주식 무상소각은 모두 회생계획의 내용으로서 회생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된 사항입니다. 회생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즉시항고 등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지, 안을 제출한 관리인을 형사 고발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 고발인의 주장은 이미 회생법원에서 반복되었다는 점

다음으로, 고발장에 기재된 주장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주 저가발행, 전환사채 발행조건, 담보 제공, 주식 무상소각 등 고발장과 동일한 주장을 담은 서면을 회생법원에 반복하여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생사건 기록 중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서류들 —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의 답변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이에 대한 관리인의 반박 의견, 그리고 법원의 각 결정문(고발인 측 주장에 배치되는) — 등의 방대한 자료를 선별·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 손해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

고발인의 손해액 산정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주당 순자산가치(BPS)를 기준으로 '공정한 발행가액'을 산정한 뒤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최소 수백억 원대의 회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PS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실질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 신주 발행조건은 인수 희망자 유치 가능성과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담보제공형 LBO'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실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는 담보 제공이 아니고, 인수자 측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여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전형적 LBO 구조와도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표면금리 역시 상장폐지 위험을 안은 회생기업 인수라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고율이 아니었습니다.

라. 고발의 배경 —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마지막으로, 이 고발이 순수한 피해 회복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발 시점이 관계인집회 및 인가결정 직전이었다는 점, 고발인이 회생법원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한 주장이 그대로 고발장에 옮겨 담았다는 점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적 분쟁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는, 사안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관점을 정리하는 데 의미 있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저희 의견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컨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의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결론이었습니다. 수백억원대 특경 배임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회생절차 관리인의 형사 리스크에 관한 사례입니다. 회생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안을 제출하는 공적 수탁자입니다.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거친 회생계획의 내용을 이유로 관리인에게 배임죄를 묻는 것은 회생절차의 구조에 반한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둘째, 경영판단원칙이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배임 고발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리해 보이는 거래'와 '배임의 고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조건이 정해진 경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대안의 존부를 구체적 자료로 재구성하면, 수사기관 역시 결과론적 시각이 아닌 행위 당시의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 경영권 분쟁형 남고발에 대한 대응 사례입니다. 경영권 다툼에서 형사 고소·고발은 상대방을 압박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동원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개별 혐의사실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함께,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과 맥락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맺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고액 배임 사건은 입건 사실만으로도 당사자와 회사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내고, 관련 절차의 기록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각종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 M&A 등 국면에서 발생하는 배임·횡령 등 형사 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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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익명 처리하고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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