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발・부동산
[성공사례] 중견 건설사 관계자들의 농지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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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관계자들의 농지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농지법 위반’은 땅 투기라는 사회적 지탄과 형사처벌의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는 굴레입니다. 특히, 농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었다면, “농사를 지을 마음 없이 시세 차익만 노렸다.”라는 의심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견 건설사 관계자들이 영농의사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농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중견 건설사 A사의 관계자들이었는데, A사는 2020. 4.경 대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의뢰인 甲은 2020. 8.경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예정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영농의사·능력, 농지 소유의 상한 초과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장치이고, 영농의사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때에는 농지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발인은 의뢰인들이 A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예정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뢰인 甲 명의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발인들은 위 문구를 이유로 의뢰인 甲에게 영농의사가 없었다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장래의 불확정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현재의 영농의사>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 객관적인 영농기록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 甲이 ‘농업인’으로서 이 사건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 활동을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 농지법상 영농의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장래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영농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甲은 이 사건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까지는 농업인으로서 경작 활동할 계획이었으므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 또는 각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인 영농기록을 철저히 남길 것. 둘째, 장래의 개발 계획이 있더라도 ‘현재’ 시점의 경작을 소홀히 하지 말 것. 셋째, 자신의 영농 경력과 경영 능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
농지는 누군가에게는 투자처일 수 있지만, 법은 그곳이 ‘땀의 가치가 실현되는 일터’일 때만 그 소유권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농지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 진정성 있는 실경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