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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국산 민물장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사기가 문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26-10-06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법 #사기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산 #중국산 #민물장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유통업자의 교묘한 원산지 세탁과 거짓 진술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국내산 민물장어 전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100% 국내산 풍천 민물장어를 공급하겠다.”라는 유통업자 A의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국내산 시세에 맞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민물장어를 납품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업자 A가 수입업자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민물장어를 수입한 뒤 유통 이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의뢰인의 가맹점에 납품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범인 유통업자 A의 태도였습니다. 유통업자 A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이력을 세탁하여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의뢰인을 공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통업자 A로부터 납품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공급한 민물장어가 실제로 중국산이었고, 유통업자 A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이력을 세탁하여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유통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유통업자 A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국내산 시가로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매한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유통업자 A에게 지급한 민물장어 납품단가(1kg당 평균 32,000원~36,000원)가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세 및 거래 가격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유통업자 A와 공모하여 중국산 민물장어를 납품받았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1kg당 2만 원대 초반)보다 1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유통업자 A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유통업자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유통업자 A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중국산 민물장어임을 알고서 공모하였다.”라고 주장한 데 반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국내산 민물장어의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미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셋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유통업자 A와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명세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전수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유통업자 A가 평소에도 의뢰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100% 국내산 전라도 양식장 장어”라고 계속하여 속여온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유통업자 A와 함께 중국산 민물장어의 이력 세탁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함으로써 유통업자 A가 미수금을 회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공범으로 몰아가기로 논의한 정황을 밝혀내 유통업자 A의 무고 동기를 폭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검찰은 ▲ 의뢰인과 유통업자 A의 거래개시 경위, 민물장어의 납품단가가 국내산 시세에 따라 조정된 점, 각종 서류에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중국산 민물장어임을 알고 거래하였다거나 유통업자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유통업자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상대방의 거짓 진술에 밀려 자칫 공범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정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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