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가짜 뉴스' 와의 전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핵심정리]
2026-09-15
1. 서론 :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홍수 시대.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 7. 9.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후 규제를 넘어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창작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수익형 콘텐츠 게재자’를 조준한 법적 잣대 : 10만 구독자의 무게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수익형 콘텐츠 게재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의 주체를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여 고도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성적 기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자
[정량적 기준] ① 구독자·친구·회원 등 해당 게재자의 정보 수신 설정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②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
정성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량적 기준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게재자의 지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의 직전 3개월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발생한 후 채널을 삭제하거나 구독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가짜 뉴스 한 번에 ‘손해액 5배’, 반복되면 ‘10억 원’의 무거운 대가
이번 개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한 손실을 압도적으로 높여 악의적 유포의 유인을 차단하는 ‘경제적 징벌’ 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극적인 불법·허위조작정보를 통하여 사익을 취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경고입니다.
4. ’공인(公人)‘의 입막음용 소송, ’공개 망신‘의 부메랑이 되다.
이번 개정은 가중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방어막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청구로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는 경우, 원고가 ‘공인 등’에 해당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판·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의한 ‘공인 등’의 범위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정치 및 공공 : 선거의 후보자(예정자 포함), 공공기관의 장,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정당의 대표자
경제 및 언론 : 언론사의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대표이사·최대주주
‘공인 등’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와 비판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것을 소송으로 억압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공개 망신’이라는 역풍을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5.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방범대’ 의무화 : SNS와 영상 플랫폼의 책임
정보가 유통되는 길목을 지키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적용 대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하는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 간 정보매개서비스’로 특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제 대규모 플랫폼은 단순한 ‘장소 제공자’가 아니라 정보의 건강성을 관리하는 ‘사회적 책임 기관’으로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 결론 :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실 확인의 의무를 다하고, 플랫폼은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며, 공인은 비판을 수용하는 건강한 미디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콘텐츠의 파급력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콘텐츠는 사실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위의 모래성 위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가짜 뉴스 #사이버 렉카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가중 손해배상 #과징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