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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BTC 1,000개 오입력 사고의 법적쟁점(1)_INTRO]

2026-09-11

비트코인 '60조 원 오입금'...빗썸, 초유의 사고


어제 저녁 7시 반쯤 2000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글들이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평가금액 1천9백억여 원이 찍힌 자산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국내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9천8백만 원대였던 것을 감안할 때 총 60조 원이 넘는 규모로, 1인당 2천440억 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빗썸은 당첨금 지급 40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매도하면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고, 이미 매도한 비트코인 중 93%도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속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4만 2천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15배에 달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급되고 실제 사용까지 될 수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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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2,000개가 제 지갑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한순간에 ‘경제적 자유’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니 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물론 일시적인 꿈이겠지만요 ~~~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잘 회수 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빗썸이 향후 보관중인 비트코인이 4만2천여개라는데, 어떻게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가뜩이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하여 투자와 관련한 시장의 신뢰성과 연계된 것이라 빗썸이 제대로 이를 설명하지 않을 때 빗썸이라는 거래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오입력된 비트코인을 잘못 매도 주문한 사람들 (......)

 

이런 사람들을 흔히 Fat Finger라고 합니다. 손이 두꺼워서 매도 주문 버튼을 잘 못 누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튼을 잘 못누른 사람은 오입력된 비트코인을 판 계좌주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잘 못입력한 빗썸 직원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매도 주문자를 Fat Finger라고 부르기는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오입력된 비트코인을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매도 주문낸 것 자체가 또 실수이기 때문에 Fat Finger라고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상으로는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은 매도되었다고 하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책임이 주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왠지 이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2018년 4월에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저도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로 재직할 때, 발생한 사건이고, 동료 검사님들이 수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오입력 사건>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을 한번 서로 비교해보면 그 Fat Finger들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이 <비트코인 오입력 사건>에도 과연 정면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다시 보기

 

▬ 삼성증권 배당오류 알파(Α)와 오메가(Ω)

 

당시 삼성증권의 직원은 우리 사주 조합에 1,000원을 배당한다는 것이 실수로 우리 사주들에게 삼성증권 주식 1,000주를 배당하였습니다. 오입력된 주식은 총 28억1,000만주인데,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31배이고, 가치로 환산하면 112조원(시가총액의 37배)입니다. 


당시 배당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형사법적인 문제와 아울러, 어떻게 발행주식총수 보다 많은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것인지 즉 <유령주식>의 문제, 나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한 <공매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오류된 주식 중 대부분은 삼성증권 직원들 계좌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배당오류된 지 약 10분 만에 삼성증권 회사 측은 <매도금지 경고>를 하였지요

 

그런데, 22명의 직원의 경우 그 매도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시장에 삼성증권 주식 매도 주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오류된 지 38분 후인 10:08경 시스템적으로 주문이 차단되고, 10:14경에는 배당오류된 주식이 모두 시스템적으로 회수되었습니다.

 

매도한 22명의 직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배당오류된 <모든> 주식이 회수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는 주식매매계약이 거래소에서 체결되자 마자 주식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체결일(T)로부터 2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매도주문을 내고, 그것이 계약체결로 나아갔다고 해서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계좌에 있던 주식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이동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주식 계좌에 갑자기 들어온 1,000주의 공짜주식 (......)

과연 이 주식을 두고 매도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 (.....)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매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 사건은 법적인 책임여부를 떠나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윤리적인 고민을 일으키는 쎈세이셔널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윤리적 상황과 맞부딪혔을 때 내적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그 주식을 매각한 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22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은 매도주문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시장에 22,000주의 매도 주문이 출회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2,000주의 주문이 일정한 <지정가 매도> 주문이었다면, 시장의 가격하락은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정가 매도 주문은 그 지정가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매각해도 좋다는 의도의 주문이기 때문에 그 가격 미만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6. 1. 26.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해설(2)>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빠른 계약체결을 위해서 <시장가 매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가 매도>의 경우 쉽게 생각하면 시장가 매도주문이 있을 때 기준으로 가장 매수주문 호가 가격으로 매도주문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수주문 대부분을 계약체결로 흡수하여 가격이 순식간에 하락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발생으로 말미암아 주가는 12% 하락했고, 거래소는 급격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VI를 발동하였던 것입니다.


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장치)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할 때, 과도한 변동을 막고자 거래를 일시정지(2분간)하고 단일가 매매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VI는 두 가지가 있는데 1) 동적 VI는 직전체결가 대비 3 ~ 6% 변동이 있을 때, 2) 정적 VI는 직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발동됩니다.

즉 2분 동안 주문들이 실시간으로 거래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문들이 모였다가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다시 실시간 매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매도 주문낸 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계약체결과 관련된 결제는 2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2일 후에 결제대금이 입금되고, 주식도 이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매도한 주식들은 실제 그들이 보유한 것도 아니었고, 회사가 시스템상 오입력된 주식들은 모두 회수해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2일 후에 삼성증권 주식을 이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매도한 주식을 결제할 수 없는 <부도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에 삼성증권은 스스로 그 <부도책임>을 인수하여 삼성증권 주식 매수인에게 95억원 가량을 배상했습니다.

 


▬ 검찰의 공소내용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 22명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윤리나 그 윤리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공감은 별론으로 하고, 그들의 행위가 시장에 끼친 파급력이 컸고, 거기에다가

 

만약 검찰이 그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경우, 향후 이런 실수가 또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맞딱드린 사람들은 법이 우려할 수 밖에 없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아래와 같이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입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행위>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 이용행위>로 기소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먼저 제178조 제1항 제2호 <거짓기재 문서 등 이용행위>를 써볼까요? 이 조문은 허위 공시나 허위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하려고 했을 때 통상 쓰는 주문입니다. 삼성증권 22명 직원들이 허위 공시나 허위 언론보도를 한 것일까요? 썩~~~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78조 제1항 제3호 <거짓시세 이용>는 어떨까요? 위 조문은 시세조종을 하여 가격을 왜곡시킨 뒤 어떤 거래행위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쓰는 조문입니다. 삼성증권 22명 직원들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어떠한 이익을 챙기고자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썩~~~~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78조 제2항 <풍문 유포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는 어떨까요? 오입력된 주식을 파는 것과 풍문을 유포하는 것, 폭행 협박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남는 조문은 ▲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와 ▲ 제178조 제2항 <위계 이용행위>가 남겠지요?

 

일단 제178조 제2항 <위계 이용행위>는 어떨까요?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시장을 위계 즉 기망한 것일까요? 그럴수도 있을 것같고 아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해볼까요?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어떻게 해서는 매도한 주식을 확보해서 2일 후 결제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식배당 오류 사건은 실제 주식이 그 직원들에게 입고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시스템상 시장에는 그 직원들이 그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고, 주식 결제는 2일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매도>와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봅시다. 우리는 <공매도>한 것을 두고 시장을 기망했다고 처벌했나요?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실제로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매도주문을 내서 시장참여자들을 속였다고 하면서 이는 <위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도주문의 경우 <공매도>와의 유사성, <공매도>를 했다고 해서 시장을 기망했다고 본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문은 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이 조문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 포스팅(2016. 1. 12.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비평)에서 거론했지만, 이 조문이 규제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위의 바운더리를 쉽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쉽게 접근하자면, (.......) 자본시장에서 돈 벌기 위해 사용하는 “꼼수”정도, (.......)

 

여하튼 삼성증권 직원 22명의 문제된 행위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위 조문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는 주식에 대해서 시장에 매도 주문을 내어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업무상 배임 부분입니다.

 

검찰은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나의 행위인데 왜 이렇게 죄명이 많냐구요? 법적인 개념인데, 하나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할 때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어떤 테러범이 폭발물을 터뜨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살인), 다치게 하기도 하고(상해), 물건도 부수었다면(재물손괴) 살인, 상해, 재물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져 있는 처단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형법 제40조)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그 직원들이 위 배당오류된 주식을 팔지 않았어야 하는 <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위 <임무>를 확인하기 위해, ▲ 법령에 그런 것이 있는지 나아가 ▲ 회사직원과 회사가 맺는 계약서에 그러한 <임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의무적’으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게 되는 취업계약서에는 <부동문구>로 직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배당으로 잘 못 배당된 주식을 회사가 입을 손해방지 차원에서 매도하지 말아야할 의무는 위 조항에서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 주식 계좌에 입고된 주식이라면 이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일반인이 어떤 회사의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검찰은 형법 상 로 기소하였습니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쟁점은 그들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 <허위 정보 입력>이냐, <부정한 명령> 입력이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삼성증권 측이 그 직원들 계좌로 배당오류 주식을 입고시켜주었고, 시스템상 그 직원들은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에 <허위 정보 입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부정한 명령 입력>은 명령을 입력할 권한이 없는자가 권한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킹>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어떤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이후 그 사람의 부탁이 없음에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써서 그 싸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측 직원들이 제출한 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매도주문을 낼 권한이 없는 것일까요? 검찰은 이에 대하여 배당오류로 입고된 주식에 대해서 삼성증권 직원은 실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매도주문은 권한이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취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찰이 제기한 3가지 공소에 대하여 법원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본시장법위반은 유죄

② 업무상배임죄 유죄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


☞ 빗썸의 비트코인 2,000개 오입력 사건은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 검찰은 당시 배당오류된 삼성증권 주식 1,000주를 시장에 매도주문낸 22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1) 자본시장법위반(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및 (위계 이용행위), 2) 업무상배임,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1)번 중 자본시장법위반(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와 2)번에 대하여 유죄, 1)번 중 자본시장법위반(위계 이용행위) 및 3)번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한 설명도 빗썸 사례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자본시장법위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유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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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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