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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BTC 1,000개 오입력 사고의 법적쟁점(2)_FINAL]

2026-09-11

비트코인 '60조 원 오입금'...빗썸, 초유의 사고



어제 저녁 7시 반쯤 2000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글들이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평가금액 1천9백억여 원이 찍힌 자산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국내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9천8백만 원대였던 것을 감안할 때 총 60조 원이 넘는 규모로, 1인당 2천440억 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빗썸은 당첨금 지급 40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매도하면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고, 이미 매도한 비트코인 중 93%도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속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4만 2천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15배에 달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급되고 실제 사용까지 될 수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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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 포스팅에 이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서 판결의 내용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입니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 22명에 대해서 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및 ②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 이용행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①번에 대해서는 유죄, ②번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먼저 <위계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단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는 주식 매도주문에 불과하여, 이것 자체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부정한 수단을 넘는 추가적 기망으로서 위에서 본 자본시장법 상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들의 매도 행위가 시장을 속이는 <기망성>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행위가 불특정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유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계>는 그저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위계>의 성립요건으로 “불특정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지”를 거론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법원이 아래와 같은 논리를 한번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 시장과 달리 주식 시장은 주식이라는 균질한 ‘상품’을 매매 대상으로 하면서 반복적인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주식의 ‘주인’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는 이러한 신속하고 정형화된 거래를 통해 주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그 주식의 처분권한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주식매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2거래일 후 주식을 확보해서 계약된 주식을 넘겨주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매도 주문의 의사내용은 “A라는 주식을 팔겠습니다”는 것이지 “A라는 주식을 제가 팔 권리가 있는데요. A주식을 팔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주식시장에 그저 “삼성증권 주식 1,000주를 팔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삼성증권 주식에 대한 자신들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속인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계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훨씬 더 명쾌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성립에 대한 법원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며,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본인들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 수량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주식거래시스템상 그에 대한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장가 내지 그보다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어놓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입력된 대량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낼 경우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을 마땅히 예상할 수 있었다 (.........) 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장치)에 따른 거래 정지 등으로 자신의 매도가 현장의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시장가 또는 저가 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그와 같은 시세 변동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 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논리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즉, ① 실제로 확보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고 그대로 주문한 점, ② 그 주문으로 인하여 시장에 굉장한 충격이 가해진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 두 가지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가 어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개념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개념 설명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결과물을 보고 ‘역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만약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면 적법한 행위 조차도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또는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으면 완전한 불법적인 행위 조차도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하튼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설명하면서 삼성증권 직원 22명에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가 성립한다고 유죄 선고하였고, 그 유죄선고는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임죄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삼성증권과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들로서 기본적 신임관계 하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자사 주식 배당사고로 주식이 잘못 입력된 계좌의 명의인들이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삼성증권의 직원으로서 내부 윤리, 준법 서약서에 의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유가증권 거래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사고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와 관련된 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를 기본적인 의무도 있었다. 그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9:40경부터는 전산직원과 영업점 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화창인 ‘보이스탑’을 통하여 ‘우리사주 입력이 오류이니 직원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공지를 시작하였던 점, 9:45경에는 각 9개 본부에 유선으로, 9:52경 Honors-Net 팝업 및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매도금지 공지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0:07경부터 입력주식 일괄출고 시도 및 주문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10:14경 착오 입력주식 일괄출고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총 40여 분만에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이에 주식이 오입력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대부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두 사고 수습에 협조하였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단 22명만이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매매에 나아 갔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오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 측 처리지침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뒤 그에 따름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법원은 삼성증권 직원 22명에게 삼성증권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임무를 ① 고용계약과 ② 신의성실 원칙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주식매도 금지를 공고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회사의 직원이라면 당연히 회사에게 손해될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임무>가 고용계약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삼성증권 주식거래계좌에 이미 매매 가능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수량 범위 내의 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매도주문만을 낸 것인바, 매도주문 자체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상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 내 행위일 뿐이어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넘은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정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주문이 체결되면 이후 결제의무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주문 체결 이틀 후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이행이 이 루어지면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물론 무차입공매도가 불가능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시스템상 주식 수량과 관련하여 이미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 허위 정보 입력은 전적으로 삼성증권 측 과실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간여하거나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결국 피고인들이 자기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 이미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입력된 주식 수량에 대하여 단순히 매도주문을 한 행위를 사무처리시스템상 권한 없는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것이 권한을 넘었다거나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삼성증권 직원 22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처리된 주식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긴 하나, 주식거래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순간 매도주문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도주문을 낸 것을 두고 <허위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매도주문이 가능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부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에서 삼성증권 직원 22명의 매도주문을 허위의 명령이라고 보지않았기 때문에, 그 매도 주문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 이용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일관된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위계 이용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히나요?



✔ BTC 오입력 사건 관전

 

▬ 문제되는 포인트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포인트는 ① 어떻게 해서 빗썸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BTC양보다 더 많은 BTC를 분배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 ② 오입력된 BTC를 시장에 매도주문을 낸 유저들의 형사책임입니다.

 

①번은 금감원이 빗썸에 대한 검사를 통해 “빗썸의 시스템 상 빗썸이 BTC를 이체할 때, 그 볼륨의 한계(확보하고 있는 BTC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한계 시스템은 없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②번의 문제는 결국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왜 검토하지 않냐구요?

 

당연히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BTC를 잘 못받은 사람들은 빗썸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일까요?

 

왜 이 질문이 드리느냐 하면,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없고, 그러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적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들이 판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 되느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있는 것이라 여기서는 깊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때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 될 자격을 갖추기 어려워 정부는 2023. 7. 18.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률에 바로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시행 2024. 7. 19.)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은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정보이용금지 부분을 규정화하고, ▲ 제10조 제2항, 제3항은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금지를 규정화하고, ▲ 제10조 제4항은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금지를 규정화한 것입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 이용행위>, <풍문 유포행위>, <폭행협박> 행위 부분은 규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특이합니다.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행위로 볼 수 있을까?

 

오입력된 BTC를 두고 매도주문을 낸 유저들의 경우 과거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의 확정판결에 비추어 보면 그들에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1호의 의율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 해보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라는 법조문이 가진 포괄성 때문에 이 조문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법치주의는 예측가능한 법이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은 규범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괄적 내용이 담긴 조문의 경우 그 해석은 매우 엄격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과 <BTC 오입력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발단은 삼성증권과 빗썸 회사측의 실수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군가의 증권(가상자산) 계좌로 주식과 가상자산이 입고되었고, 실제로 그 주식과 가상자산은 실체가 없는 것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상에서 주문을 제출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즉, 시스템 상 주문을 제출하는 것이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설계되었는데, 제약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규범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회 속 구성원으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은 일정한 규제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순간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제약들이 법규범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속에 있는 사람들은 법규범으로 금지된 행위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일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되돌아 가 보겠습니다.

 

실수든 의도된 것이던 간에 시스템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문이 제출되도록 허용했다면, 그저 그 시스템의 매뉴얼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부정한 행위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시스템을 잘 못 설계한 사람에게 가해져야 할 책임을 그저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대해 ‘호기심’의 발동으로 매도 주문을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조문이 과연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가 맞는 것인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 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오입력된 BTC를 시장에 매각한 유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1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러나, 위 처벌규정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이 가진 포괄성의 문제, 시스템상 허용된 행위를 한 것이 왜‘부정한 행위’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볼 때, 과연 위 유저들의 행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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