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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54만' 불법촬영물 사이트 수사! 시청만 해도 처벌?]

2026-09-11

'이용자 54만' 불법 촬영물 사이트 수사...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AVMOV 시청하셨나요? ‘보기만 했는데’ 괜찮을 줄 아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최근 54만 명이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특히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는데 처벌될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시청'은 가벼운 행위가 아니며,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시청’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법은 이미 '시청'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스트리밍 시청’이 ‘소지죄’로 인정되는 경우

"스트리밍은 내 기기에 저장되지 않으니 소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사용된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스트리밍 시청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이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며 언제든지 불법 영상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면, 이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구별되며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둔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노2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노2804 판결).

 

즉,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반면, 제3자가 관리하는 일반 웹서버에 저장된 영상 링크를 받아 단순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1회성 시청한 경우, 영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합33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381 판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지’가 아니라 ‘시청’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시청 행위가 '소지'로 인정될지는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매우 첨예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입니다.

 


3. ‘몰랐다’는 변명, ‘미필적 고의’ 앞에 무너집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내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확정적 고의)은 아니지만, 설령 법에 위반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위를 저지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이라는 행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영상은 불법촬영물이 맞다는 것을 알고 시청한 것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불법적인 영상일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인식하거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며 시청을 감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사이트/채널의 성격: ‘AVMOV', 'N번방' 등 사이트의 이름이나 광고 문구를 통해 불법성이 의심되는 상황

√ 유료 결제: 콘텐츠를 보기 위해 문화상품권이나 금전으로 유료 결제한 행위

√ 파일 제목: 파일명에 '중딩', '고딩', '로리' 등 아동·청소년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플랫폼의 특성: P2P 사이트처럼 불법 파일 공유가 주를 이루는 플랫폼임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

 

이러한 정황들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4.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 촬영물 시청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이용 방식에 따라 '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법리에 의해 쉽게 부정될 수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VMOV' 등 불법 사이트 이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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