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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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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법무부가 지난 29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2026. 1. 29.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의사교환, 작성 자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을 최초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입부 : 당신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최선의 방패가 될 때

절박한 위기의 순간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치부와 비밀을 남김없이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법적 진단과 정교한 방어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이메일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죄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으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변호사의 조력서가 오히려 의뢰인을 공격하는 칼날이 되었던 모순은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 OECD 중 '유일하게' 없던 권리를 찾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OECD 회원국 중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이 제도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법체계에서 비밀유지는 변호사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지만, 수사기관이 강제로 자료를 가져가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었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동적인 ‘비밀유지의무’를 의뢰인의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비밀유지권’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로소 현대적 기준에 맞게 완성한 조치입니다.


3. 말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록’까지 지켜주는 방패

이번 개정안 제26조의2는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의 보호 범위를 파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일체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소송의 핵심인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전자기록’까지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 확보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유출 걱정 없는 솔직한 소통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법률 방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 ‘범죄의 방패’가 될 수 없는 명확한 예외 조항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이 모든 상황을 막아주는 무적의 방패는 아닙니다. 제도의 남용을 막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의뢰인 등의 승낙 : 의뢰인 스스로 비밀 공개를 허용한 경우

√ 중대한 공익상 필요 :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해당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변호사의 자기방어 : 변호사와 의뢰인 등 간의 분쟁에서 변호사의 권리 행사 및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적 예외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예외 조항들은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이 범죄의 은폐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 내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5. 과거의 기록까지 소급 적용되는 '강력한 타임머신'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소급 적용’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시행 이후의 사건에 적용되지만,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은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전자기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과거의 법률자문 기록을 뒤져 별건 수사를 진행하던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시점부터는 과거에 주고받은 비밀들도 보호받게 됩니다.


6. 결론 : 이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말해도 좋습니다.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의 도입은 단순히 변호사에게 특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조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자성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치명적인 진실’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시대, 당신은 변호사에게 솔직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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