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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3,500억 원 배상책임 인정]

2026-09-15

미국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고 배상액 3,500억 원 1심 확정



1. 테슬라, 패소하다.


최근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은 테슬라가 제기한 기존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을 기각하면서, 테슬라 자율주행(오토파일럿)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유족)에 대한 테슬라의 3,5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주 남부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테슬라 모델S는 자율주행기능(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한 상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모두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1차 충돌 후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22세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일행인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소송에서 유족 측은, 테슬라에게 ‘오토파일럿 기능의 불완전성과 미완의 기능을 조기 상용화한 책임’ 및 ‘시스템의 한계와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은 운전 보조 기능에 불과할 뿐 운전자가 상시 개입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원이 이에 대한 테슬라 측의 이의를 기각하면서 1심 재판은 테슬라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심 판결이 뒤집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2. 완전자율주행시대, 사고시 법적책임의 소재?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운전에 일시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오토파일럿’ 기능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우리와 민형사 법정에서의 상식과 전제는, ‘운전은 반드시 인간이 한다’, ‘따라서 과실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민형사책임이 뒤따르게 되고(물론 급발진과 같은 제조물 결함에 관한 공방도 종종 벌어지곤 하나 아직까지는 급발진과 같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 개입을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형사책임까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I와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기존의 상식과 그에 기초한 법정 공방 또한 달라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기술이 고도화되어 레벨4 ~ 레벨5가 되면 거의 모든 상황에 인간이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고, 결국 ‘운전자’ = ‘인간’이 아니라 AI(시스템) 또는 AI와 기계장치와 네트워크통신체가 결합된 차량 그 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예컨대 자율주행기술 레벨5 차량끼리 충돌하여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운전에 개입하지 않은, ‘운전석에 앉은 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곧 실제로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운전자인 인간의 상시적인 개입의무에 기초하여 완전자율주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돌발 상황 발생시에는 당연히 운전자가 응급 대응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운전자에게 기본적인 과실책임을 부여하는 보수적인 방안, 운전자에게 일차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더라도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통신의 오류 및 결함의 정도와 예견가능성 여부 등 경우에 따라 책임을 경감 / 면제하는 방안 등이 단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운전자와 제조사의 공동불법책임을 묻는 방안과 이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의 문제, 공동불법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운전자와 제조사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범위의 문제, 보험사의 구상범위의 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도 문제는 더욱 다각화 / 다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차량 자체의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특정 통신사가 제공하는 초고도 네트워크 통신에 갑자기 차질이 생겨 자율주행시스템 구동이 멈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상해봅시다. 이 경우 사고에 대한 최종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는 현재로써는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 최근 독일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교통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에 관하여, 차량 소유자(운전자), 제조자, 기술감독관(Technischen Aufsicht)으로 운전에 개입하는 주체를 정의하고 주체별로 법규 준수와 사고, 보호 등에 대한 의무를 세분화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술감독관은 자율주행 작동을 외부에서 비활성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제어권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차량 시스템에 시각, 청각, 지각적 표시 등 비상상황 등이 접수되면 즉시 차량 운전자와 접촉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이 기술감독관에게도 책임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최소한으로라도 추궁할 경우에는 ‘완전자율주행’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반대로 완전자율주행에 따라 인간의 차량 운행에 대한 개입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게 된다면 피해자 보호 부실 우려 및 차량 제조사 또는 통신사 등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로 인해 기술 도입 · 운용이 위축될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모로 빠른 시일내에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교한 입법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와 신체의 보호라는 가치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및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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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9236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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