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민법 개정 : 패륜상속인 상속배제]
2026-09-15
패륜상속인, 유산 못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신문)
지난 2026. 2. 12. 소위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범위를 확대하고 유류분 제도를 개편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곧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으로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했던 것을 모든 상속권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을 골자로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민법 개정안의 개정 방향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민법 개정안: 앞으로 ‘패륜 상속인’의 상속은 배제됩니다.
2024년 이른바 ‘구하라법’의 시행(민법 제1004조의2 신설)으로 자녀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사망 전에 패륜 부모에 대해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장은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상속권 배제 결정으로 이 패륜 부모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민법 제1004조의2는 ‘패륜 부모’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제한할 뿐, ‘패륜 배우자’나 ‘패륜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입법적 논의를 거쳐 지난 2026. 2. 12.,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법 개정안은 유류분 반환과 관련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신구법 비교
이번 개정으로, ① 상속권 상실 범위가 모든 패륜 상속인으로 확대되고, ②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권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③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재산상 유지 · 확대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에 대한 보상적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고, ④ 유류분반환의 원칙을 가액반환으로 정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3. 시사점
이번 민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2024. 4. 25.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을 통해 상속권과 유류분 청구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적 보완을 촉구한 이래로, 기존 민법 규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같은 전통적 관점에서 ‘무언의 합의’처럼 여겨졌던 권리와 제도 역시 시대가 변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의 변화로 인해 유류분 분쟁 등 상속 분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20285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