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도입]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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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겨...헌재, 적법요건 검토 | YTN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어제(18일)까지 전자, 방문, 우편접수 등 모두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판결 관련 헌법소원 등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번 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6. 2. 27.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3. 12.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는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제1심, 제2심(항소심) 판결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이 최후적·비상적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2심과 제3심을 충분히 거칠 수 있었음에도 재판소원을 위하여 일부러 재판을 일찍 확정시키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는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2.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가처분 제도 명문화
개정 전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고(개정 전 헌법재판소법 제57조, 제65조),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가처분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법원 판결의 집행력은 유지되는바, 청구인은 재판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 법원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재판소원에 대한 본안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의 효과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은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여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와 취지를 존중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재판소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지정재판부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헌법연구관이 수행할 예정이므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를 피하고 본안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충족되었음을 상세하게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재판소원의 청구기간 및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적용 시점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그 재판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재판소원의 도입에 따라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된 재판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위헌·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치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소원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사전심사를 통하여 각하될 수 있는바,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소원의 제기 여부, 청구 사유의 존재 여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재판소원을 준비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28550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