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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한 광고수익 원천징수]

2026-09-11

[단독] 정부 '구글코리아' 광고 수익 과세 방법 모색 나섰다 : 네이트 뉴스



정부가 ‘구글애즈’ 광고 수수료 수익에 과세할 방안을 찾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번 수익을 해외로 반출해 온 구글의 ‘편법’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연간 최대 5000억원대 세수를 신규로 걷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 법인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 수수료 소득 과세에 대한 연구’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구글애즈의 광고 수수료 수익을 국내(구글코리아)에 온전히 신고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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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화면을 켜고, 검색을 실시하면, 다양한 광고화면이 노출됩니다. 광고주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구글에게 지불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은 구글이 고작 한국에서 2023년도에 법인세를 155원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것인지......

도대체 구글은 어떻게 세금을 피해간 것일까요.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주요 논점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매출(최대 11조원 추정)에 비해 신고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고, 법인세 납부액 역시 172억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의 90% 이상을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싱가포르 법인세율(17%)을 적용받아 국내 법인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논란입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광고권을 구글코리아에게 판매하고, 구글코리아는 이를 광고주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를 설립하였는데, 구글아시아퍼시픽은 구글코리아로부터 받는 돈은 구글아시아퍼시픽아 구글코리아에게 광고권 매각한 대금(즉,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소득 VS. 사용료 수입

1. 사업소득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법인이 한국 내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한국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직원을 한국에 파견해서 컨설팅업을 수행했을 때, 그 컨설팅 업체가 받은 컨설팅 Fee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물론, 그 용역 제공 기간이 12개월 중 총 183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세권이 있음)


2. 사용료

그런데, 만약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구글코리아로부터 받은 돈을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광고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구글코리아가 사용한 대가로 본다면(즉, 사용료)라고 하면 그 돈은 원천소득이 되어서 한국이 그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수입)의 경우 한국은 과세권을 가지고,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구글코리아)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재판의 진행

국세청은 위와 같이 <사용료>개념에 착안하여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구글코리아로부터 받는 돈은 원천징수 과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이라며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광고공간을 매수해서 그것으로 광고영업을 한다고 해야할지(사업소득설), 구글코리아가 구글아아시퍼시픽으로부터 광고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야할지(사용료설)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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