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vs 검찰 시민위원회]
2026-09-11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 불기소" 권고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자 검찰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앞서 회부된 8건에서 모두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비밀투표로 한 차례 진행됐는데, 위원 중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일부 위원들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기소' 검찰의 뒷북2..."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피해액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 것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저희(검찰)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식이나 국민 여론과 감정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위원회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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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원회는 뭐고, 또 검찰 시민위원회는 또 무엇인지 어렵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시민위원회는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인가요
수사심의원회, 시민위원회는 각 검찰청에 설립되어 있는것인가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반발,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이와 같은 명분에서 마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시민위원회.... 그런데 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무지 각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위원회 개최신청권이 있는 것인지, 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등등을 알기 힘듭니다.
두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1. 심의 대상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국민의 알 권리·인권 보호 필요성·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
2. 소집 신청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총장이 직접 심의 대상 사건을 지정하여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부의(토의에 부침)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부의(토의)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에서 30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현안위원회 또는 수사점검위원회가 실제 심의를 담당합니다.
현안위원회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사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현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송부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수사점검위원회는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며, 점검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심의 결정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 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같은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 공소제기의 적정성 : 기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심의.
-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가 타당한지 여부.
- 구속취소의 적정성 :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 : 영장 청구가 필요한지, 재청구가 필요한지 여부
각 급 검찰청의 검사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각 검찰청에 위촉된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일정 인원을 무작위 추첨 등으로 선정해 회의를 엽니다. 각 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회 pool이 존재하는데, 일반 시민, 법조·학계·언론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 증거관계, 법리 쟁점을 정리해 설명하고, 필요 시 피의자·피해자 측 의견서 등도 제출됩니다.
심의 전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위원에게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되기도 합니다.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위원들은 토론 후 다수 의견으로 “기소가 타당하다/불기소가 타당하다” 등 의견을 냅니다.
위원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참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위 두가지 제도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 검찰시민위원회 |
설치 위치 |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
위원 구성 |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건전한 상식·균형감) |
심의 대상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 주로 검사가 요청하는 사건(사건관계인 직접 신청 제한적) |
주요 역할 |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심의 | 검찰 의사결정에 국민 의견 반영, 일부는 부의심의위원회 역할 |
심의 신청 주체 | 사건관계인(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및 검찰총장 | 주로 검사(일부 지방에서는 사건관계인 신청 가능성 논의) |
법적 성격 | 자문기구(심의 결과는 존중하되 법적 기속력 없음) | 자문기구(심의 결과는 존중하되 법적 기속력 없음) |
형사사건 변호인의 관점에서 요약하자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제기되고, 높은 수준의 법리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의 결론과 수사의 강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서 솔루션으로 제안할 수 있고, 검찰 시민위원회는 양형과 같은 판단에서 검찰이 스스로 가벼운 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건에서 시민의 완화된 법감정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솔루션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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