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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과 현행범 체포]

2026-09-11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적소탕 후 삼호주얼리호 인질 전원구출 : 뉴스엔미디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와 청해부대의 아덴만의 여명 작전,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과 이국종 교수의 기적과도 같은 수술 성공,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 많으실 겁니다.

청해부대에게 소탕되고 포획되어 온 소말리아 해적은 부산항에 도착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소말리아 해적의 재판 중 제기되었던 <관할과 현행범체포>라는 의외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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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재판의 토지관할

우리가 어디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 즉 어디에서 형사재판을 받을지에 대하여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말리아 해적들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범죄지는 공해상이었고, 주소와 거소는 소말리아였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에 대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 선착지를 관할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삼호주얼리호는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선박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우리 청해부대에 사로잡혀 부산으로 압송된 상태였으므로 ‘현재지’ 관할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 당시 소말리아 해적 측은 ‘해적들이 부산으로 이송된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체포가 아니었다’면서 현재지인 부산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현행범 체포와 청해부대

대법원은 소말리아 해적들의 위 주장을 배척했는데, 그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2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2조 제1항).

③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④ 삼호주얼리호의 소말리아 해적은 현행범이므로 청해부대가 체포할 수 있고, 청해부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⑤ 청해부대가 경찰관에게 소말리아 해적을 인도하기까지는 체포시점으로부터 약 9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이나 다른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체포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즉시’ 현행범이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경찰은 소말리아 해적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해적들이 구속되었다.

⑦ 따라서 소말리아 해적은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 및 구속된 것이고, ‘현재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적법한 관할이 있다.

 


3. 시사점

앞서 살펴본 소말리아 해적들 같은 경우에는 체포시로부터 무려 9일이 지나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대법원은 물리적,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적법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내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수사 속도가 빠르고 강도 역시 타이트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창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수 일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들로서는 변호인과 짧은 시간 내에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9일, 국내 사건은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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