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AI 딥페이크 범죄, 기존의 법 vs 새로운 법 - 1]
2026-09-11
AI 딥페이크로 배우 이정재 사칭, 5억원 탈취한 로맨스 스캠...경찰, 조직범죄 수사중 : 뉴스스페이스
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AI 기반 ‘로맨스 스캠’ 사기로 50대 여성이 6개월에 걸쳐 약 5억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이정재 사진과 위조된 운전면허증, 그리고 팬미팅 VIP 카드 발급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해 피해를 낳았으며,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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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였다’는 사실은 같지만, 방식은 전혀 다르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EO나 임원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사기
✔ 가족·지인의 음성을 위조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 유명인의 영상을 합성해 투자 사기를 유도하는 행위
이러한 범죄는 외형상 전통적인 사기죄와 유사하지만, 범행 수단이 AI라는 점에서 기존 법 체계가 이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행 법률로 딥페이크 사기를 처벌하는 데 법적 공백은 없는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 ‘기망행위’가 있을 것, ▲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질 것, ▲ 착오에 기초한 ‘재산척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 가해자(또는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AI 딥페이크 사기는 위 네 가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합니다.
✔ AI 합성 영상·음성 → 기망행위
✔ 피해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 → 착오
✔ 송금·투자 → 처분행위
✔ 금전 편취 → 이익 취득
즉, AI 딥페이크 사기는 현행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무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적 은폐성’입니다. 즉, ▲ 영상·음성이 정교할수록 ‘위조’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 피의자가 “AI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농후하며, ▲ 해외 서버, 익명 계정, 가상화폐와 결합된 경우에는 추적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기망의 고의’와 ‘범죄 실행 주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AI 딥페이크 기술은 이 입증 구조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공범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기는 단독범보다는 ‘분업화된 범죄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AI 영상 제작자 ☞ 유포자 ☞ 자금 수거책’으로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 각 행위자가 공동정범인지 또는 방조범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단순 전달자”를 자처하는 피의자에 대해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자체는 범죄인가?”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래와 같이 어떤 목적과 결합되느냐 입니다.
✔ 사기 목적 → 사기죄
✔ 명예훼손 목적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성적 이미지 합성 →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딥페이크는 범죄 수단의 하나이지, 그 자체로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현행법만으로는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바,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적 규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사기는 단순한 신종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기술이 만들어낸 범죄 양상에 맞게 법과 제도 역시 응당 진화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형사법은 이제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과 책임 설계’로 그 흐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기 문제는 그 전환점에 서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책임은 인간의 몫이다” |
후속 글에서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관련 입법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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