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차액가맹금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6-09-11
피자헛 판결에 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 비상'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한주홍 기자 =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첫타자 될까" ...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전 흐름은 | 매일경제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첫 타자가 미국·유럽계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랜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수취하는 구조가 해당 프랜차이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6. 1. 1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함을 전제로,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모든 가맹본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원고들)이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최초 가맹비와 매월 고정수수료, 광고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지정하는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일부 원·부재료 물품대금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액가맹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습니다.
※ 차액가맹금 :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5. 나. 2)].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수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③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면서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결정 참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가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간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이나 차액가맹금 수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나. 묵시적 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엄격한 기준
대법원은 가맹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마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간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다. 부당이득 산정방법
원심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은 2020년도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2019년도의 차액가맹금 비율에다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 증가율을 역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로서는 차액가맹금 대상인 원·부재료의 범위, 차액가맹금의 산정 기준 등을 가맹계약서 또는 별도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가맹계약 및 운영 체계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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