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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2026-09-15

1. 서론

그동안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했고,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서 인공지능기술 개발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과 같이 일부 혁신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이나 음성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전문 감독체계에 기반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6. 8. 20.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개정법 시행 전까지 인공지능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인공지능 특례 적용의 요건

개인정보처리자는 ▲ 익명·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개선 포함)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28조의12 제1항 및 제2항).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인공지능 특례를 이용하려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조건이 부여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 실시 후 개선조건이 부여됩니다.

한편, 종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인공지능기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28조의12 제4항).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일·유사 사안이 없는 최초 신청은 30일 내, 기존에 동일·유사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하여 15일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 위험요인평가 및 사후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심의·의결 시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28조의12 제3항 및 제6항).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28조의13 제1항 및 제2항).


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특례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수집 출처 통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 총 10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개정안 제28조의15).



3.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명·익명처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확보해온 기업이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해온 기업은 개정법 시행 전 6개월의 기간 동안 특례신청 대상 선별, 강화된 안전조치 마련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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