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09-15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논의와 의뢰인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26. 9.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1. 8년 만의 개정 논의 – 패소자가 물어낼 변호사 비용이 늘어난다?
최근 대법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산입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 논의가 나온 배경은 단순합니다. 현행 산입 기준은 2018년에 마련된 뒤 8년째 그대로입니다. 같은 기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10,320원으로 37% 넘게 올랐고, 물가와 변호사 선임 비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은 제자리이다 보니, “재판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법조계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의 우려도 있습니다. 패소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역시 산입 기준의 현실화와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성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산입 규칙의 구조와 금액 수준, 일부승소 시 비용 분담, 그리고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 이 점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 그러나 변호사 보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1) 패소자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은 물론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따라서 전부승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의 100%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민사소송법 제110조)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2)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문제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법원규칙이 바로 산입 규칙입니다.
산입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아래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즉 ① 실제 지급한 보수액과 ② 별표 산정액 중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3) 현행 별표 – 소가에 따른 산입 상한
소송목적의 값(소가) | 산입 비율 | 산입 상한액(누적 계산식)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30만 원(정액)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0%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8%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6%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4%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 2%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5억 원 초과 | 0.5%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2018. 3. 7. 개정 기준).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은 위 산정액의 2분의 1(제3조 제2항).
표를 보면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비율이 10%에서 0.5%까지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 심급당 산입 상한 | 비고 |
|---|---|---|
2,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의 10% |
5,000만 원 | 440만 원 | 소가의 약 8.8% |
1억 원 | 740만 원 | 소가의 7.4% |
3억 원 | 1,140만 원 | 소가의 3.8% |
10억 원 | 1,590만 원 | 소가의 약 1.6% |
※ 1심 기준 예시이며, 항소심·상고심은 심급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전부승소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1,500만 원이 아니라 740만 원이 상한입니다. 소가 10억 원의 사건이라면 실제 선임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더라도 1심에서 인정되는 상한은 1,590만 원에 그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실제 지출과 회수 가능액의 괴리가 커지는 셈입니다.
3. 일부승소의 경우 – 소송비용을 7:3으로 부담한다는 것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보다는, 일부만 인용되는 ‘일부승소’ 판결이 더 흔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데, 대체로 인용된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기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비율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70%를 피고가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실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및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을 모두 합산한 뒤, 그 총액을 부담 비율에 따라 나누고, 각자 이미 지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산입액 역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 소가 1억 원, 7,000만 원 인용(원고 30% : 피고 70% 부담)
구분 | 원고 지출액 | 피고 지출액 |
|---|---|---|
인지대·송달료 등 | 약 60만 원 | 약 10만 원 |
변호사 보수 산입액(상한) | 740만 원 | 740만 원 |
합계 | 800만 원 | 750만 원 |
① 양쪽 소송비용 총액: 800만 원 + 750만 원 = 1,550만 원
② 피고가 부담할 몫: 1,550만 원 × 70% = 1,085만 원
③ 피고가 이미 지출한 750만 원을 공제 →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금액: 약 335만 원
(각 심급별 계산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7,000만 원을 받아내는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은 약 335만 원에 그칩니다. 실제로 변호사 선임료로 1,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회수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일부승소의 경우 ‘이긴 쪽’도 자신의 소송비용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정산 대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회수액은 기대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구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소송비용 부담에도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까지 무리하게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면 인용률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불리해집니다. 소 제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변호사 선임, ‘회수 가능한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소가’에 따라 정해진 상한 안에서, 그리고 ‘승소 비율’에 따라 정산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내 사건의 소가 기준 산입 상한은 얼마인가. 위 별표에 따라 심급당 회수 가능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미리 계산해 두면, 실제 선임료 중 어느 정도가 승소 시 보전되고 어느 정도가 순수한 자기 부담으로 남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소 가능성과 예상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전부승소가 유력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인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소송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역(逆)리스크는 어떠한가. 소송비용 부담은 양방향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산입액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절약’이 실제로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민사사건 상담 단계에서 예상 소가와 산입 상한, 승소 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의 규모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승소 시 일부 회수되는 ‘투자’의 관점에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건의 경제성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5. 맺으며 – 8년 전 기준으로는 ‘승소의 정당한 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행 산입 규칙의 별표는 2018년에 개정된 것이고, 그 전 개정은 2007년으로 11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물가, 인건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모두 크게 올랐지만 승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8년째 멈춰 있습니다. 소가 1억 원 사건에서 740만 원, 소가 10억 원 사건에서도 1,590만 원이라는 상한은 오늘날의 소송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의 본래 취지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한 비용은 권리를 침해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습니다. 승소하고도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을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면 권리 구제는 절반에 그치는 셈이고, 권리자로 하여금 소송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번 대법원의 개정 논의가 실제 개정으로 이어져, 소송에서 승리한 당사자가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개정 경과를 계속 지켜보며, 의뢰인 여러분께 변경 사항을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 서울경제, 「[단독] 민사 패소자 물어낼 변호사비 늘어난다…대법원 8년 만에 개정」 (2026. 7. 22.)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9조, 제110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및 [별표]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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