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야기
2.3%로 빌려 18%로 빌려주다 - 명륜진사갈비 대부업체 14곳, 무엇이 문제였나
2026-10-06
2026. 9. 29.자 더스쿠프(초봄 기자) 「자금도 보증도 본사가...회장 일가는 가맹점주에 최고 18%」
국책은행에서 연 3~4%대 기업지원 자금을 빌린 기업이 다른 한편에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싼 이자로 거액을 빌려줬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2.3~4.6%의 이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이자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14개로 쪼개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에도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148억 7200만원이다.
명륜당은 이 회장이나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 2.3~4.6%의 금리로 누적 2983억원을 빌려줬다. 공정위가 금융회사 27곳에 대부업체의 재무제표와 대부채원ㆍ연체율 등을 제시하고 산정한 정상적인 조달금리는 연 8.73~13%였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줬다. 금리는 리뉴얼 점주에게는 연 12%, 신규 점주에게는 15%,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18%를 적용했다.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원금을 갚는 '대위변제 약정'도 맺었다.
대부업체의 자산이 100억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각 대부업체의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이른바 '쪼개기 설립'을 통해 대부업법상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구독자님들, 안녕하신지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에 과징금 약 148억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18% 이자를 받았다고 하던데, 참 고약해보입니다.
물론18%라는 금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은 연 20%이기 때문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공정위도 브리핑에서 「고리로 했다는 부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억 원이 한 바퀴 도는 길
1억 원이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계
|
흐름
|
금리
|
1년 이자
|
①
|
본사 → 회장 일가 대부업체
|
4.6%
|
460만 원(대부업체가 냄)
|
②
|
대부업체 → 신규 가맹점주
|
15%
|
1,500만 원(대부업체가 받음)
|
③
|
대부업체 몫
|
|
1,040만 원
|
비교
|
대부업체가 스스로 빌렸다면
|
8.73~13%
|
873만~1,300만 원
|
본사가 싸게 빌려준 덕에 대부업체는 1억 원당 1년에 413만 ~ 840만 원을 덜 냈습니다. 4년 3개월 동안 누적 2,983억 원의 대출금에 위와 같은 계산을 감안하면 공정위 주장처럼 대부업체에게 지원한 금액이 217억 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점주가 못 갚으면 본사가 대신 갚았습니다(<대위변제 약정>). 즉, 대부업체가 부담해야할 채권회수의 위험은 없어지고, 그 위험을 본사가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싸게 빌리고, 비싸게 빌려주고, 떼일 위험은 본사가 진 구조입니다.
상환도 독특했습니다. 점주는 원육 1박스(12만 원)를 살 때마다 평균 3만 8,000원을 얹어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월 300박스를 쓰는 매장이라면 한 달 1,140만 원이 고기값과 한 청구서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점주는 대부업체에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돈을 보냈고, 아마도 본사는 자기 몫을 떼고 대부업체에 돈을 송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여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원을 받은 쪽도 금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위반하면 매출액의 10% 이내 과징금(제50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124조 제1항 제10호)이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제1항). 이번 고발로 수사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조항으로 유명한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그런 대기업집단이 아닌 가맹본부에는 일반 조항인 제45조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 왜 하필 14개였을까
법인 대부업자가 자산 100억 원을 넘고 대부채권이 5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대부업법 제3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 그러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의3, 시행령 제4조의4).
자기자본이 100억 원이라면 한 회사로는 1,000억 원까지만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 원 이하 회사 14개로 나누면 이 한도가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체 대부분은 상주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에 등록만 해 두었다고 합니다.
다만 쪼개기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대부업법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쓴 것입니다.
셋째 — 정보공개서의 「해당 사항 없음」
과징금 44억 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몫입니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었고, 대부업체가 회장 일가 회사라는 사실과 대출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으로 보았습니다.
「대출해 주는 회사가 회장 개인 회사이고, 본사에서 4.6%로 돈을 받아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점주가 15%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금리가 적정한지 따져 볼 기회 자체가 막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가맹점주가 될 사람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합니다. 아래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정보공개서이고, 신용제공 항목은 정보공개서의 한 부분입니다
가맹점주가 기댈 수 있는 조문
금리가 20% 아래여서 초과이자 반환은 어렵습니다. 남는 길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손해배상입니다.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허위·기만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는 3배 이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억 원을 15%로 3년 빌렸다면 이자는 4,500만 원, 가맹점주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4.6%의 금리로 받을 수 있었다면 이자는 1,380만 원으로 차액은 3,120만 원입니다. 즉 이부분만큼 손해를 본 것이고, 이를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가맹점주가 주장 가능한 계산일 뿐이고, 「대부업체가 가맹본점으로부터 훨씬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정을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가맹점주들이 대부업체와 본점간의 거래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점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본점에서 알선해주는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 반론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명륜당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①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금리(8.73~13%)의 적정성, ② 점주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였다는 목적(2018~2021년에는 무이자였음), ③ 대부업 관련해 검찰·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내세울 것입니다. 산업은행 자금이 대부업에 흘러갔다는 부분도 공정위 스스로 「돈에 꼬리표가 없다」며 정황상 추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실 세 가지
첫째,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을 직접 읽으십시오. 둘째, 대출해 주는 회사의 등기부로 대표와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원재료 대금에 상환금이 얹혀 있다면 한 달 실제 지출을 원 단위로 계산해 보십시오.
싸게 빌려 비싸게 빌려주는 것은 금융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그 싼 돈이 어디서 왔는지, 빌리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 **금융**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박기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