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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3] 이제 코인도 압류됩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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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가 바뀝니다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본 채권 회수 실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호 판결, 그리고 동법 시행 후 2년간 현장에서 적발되고 있는 실사례’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2026년 10월 1일 개정되는 민사집행규칙을 통해 실무에서 채권 회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0. 들어가며: 판결문은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부동산도 예금도 없고, 거래소 계정에 코인 몇 개가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은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압류는 되지만 현금화가 어려웠다는 것이 그동안의 실무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1. 지금까지의 실무: 되기는 하나, 끝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이유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집행 실무에서는 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압류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 예금채권처럼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을 받을 수 없고, 압류결정을 먼저 받은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 시세로 환가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 법원마다 처리가 달랐습니다.

✔ 그 결과 실무에서는 거래소와 연계은행의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함께 압류해 우회하는 방법이 병행되어 왔습니다.


요컨대 입구는 열려 있었지만 출구가 좁았습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민사집행규칙

대법원은 2026년 7월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고,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10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집행 대산이 둘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거래소 등에 맡겨 둔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권리 (거래소가 제3채무자)

채무자 보유 가상자산

개인 전자지갑 등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

 

종전에 해석으로 메워 온 부분이 규칙에 명시되었고, 그동안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개인 지갑 보유분까지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집행뿐 아니라 담보권 실행과 보전처분 절차도 함께 신설됩니다.


2) 거래소의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고, 채무자도 해당 권리를 처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내용, 보유 종류·수량,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일단 주요 거래소 전부에 걸어 보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이제는 절차 안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3) 현금화 절차가 생깁니다

✔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 또는 이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는 양도명령을 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은 거래소에 개설한 전용 계정으로 자산을 이전받아 시장가격에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부진해 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활발한 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유동성이 거의 없는 알트코인이 계정에 남아 있어도 환가를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4)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됩니다

소송 도중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겨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절차가 신설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본안 승소보다 보전이 먼저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고 작성 시점에 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확정된 규칙 문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계

내용

① 대상 특정

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와 보유 형태(거래소 보관분 / 개인 지갑) 파악

② 압류명령 신청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또는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

③ 제3채무자 진술

거래소가 송달일부터 1주 내에 보유 여부·종류·수량 등 진술

④ 현금화 신청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신청

⑤ 환가·배당

집행관 전용계정을 통한 매각 또는 매각 위탁 후 배당

 

종전에는 ③과 ④ 사이에서 절차가 멈추는 일이 많았습니다. 개정 규칙의 실질적 의의는 이 구간을 메운 데 있습니다.



4. 그래도 개인 지갑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인 지갑에 대한 절차가 신설되었지만, 압류의 효력은 집행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실제로 이전받은 때 발생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으나, 개인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자산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한 보유 내역 확인과 불응 시의 제재

✔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허위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감치 및 형사 제재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한 경우의 강제집행면탈죄

 

바꾸어 말하면, 자산이 거래소에 남아 있을 때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넘어간 뒤에는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5. 채권자가 실무에서 해야할 것

1) 거래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기재하면 송달받을 제3채무자와 권리의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채무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 이력, 자금 흐름, 과거 거래 정황 등에서 단서를 찾아 거래소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유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면 확인된 자료와 추정 근거를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원화 예치금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코인을 매도해 원화로 바꾼 뒤 출금해 버릴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함께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시세변동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압류 시점, 현금화 시점, 배당 시점의 시세가 모두 다릅니다. 청구채권액에 비해 수량이 빠듯한 경우 환가 시점의 하락만으로 회수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수량 확보와 신속한 현금화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속도가 전부입니다

코인은 몇 분이면 다른 지갑으로 이동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보전처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승소했을 때는 이미 계정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준비할 것

이번 개정은 채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새로운 절차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압류명령 수령 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이전 금지 조치의 즉시 반영

✔ 송달일부터 1주라는 짧은 기간 내의 진술 의무 이행 체계

✔ 집행관 전용 계정 개설과 매각 위탁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

✔ 중복 압류·경합 상황의 처리 기준과 기록 보존

 

실제로 일부 거래소는 시행일에 맞추어 약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에 대해 언스테이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예치된 상태의 자산에도 집행이 미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대응입니다. 사업자로서는 시행 전까지 약관과 내부 프로세스를 함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마치며

그동안 가상자산 집행은 '해석으로 메운 절차'였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규칙에 근거한 절차가 됩니다. 압류에서 진술, 현금화, 보전에 이르는 흐름이 정비되면서 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가 정비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묶어 두었는지가 여전히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으시다면, 채무자의 거래소 보유 가능성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같은 문제가 전혀 다른 자리에서도 생깁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이혼을 앞둔 배우자와 상속인이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코인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묶어 두고,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묶어 두었는지가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 편 예고-

「이혼과 상속에서 코인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 개정규칙은 공포 전이므로 확정 문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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