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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4] 이혼과 상속에서 코인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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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상속재산에서의 가상자산- 찾고, 묶고, 평가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코인을 어떻게 압류하고 현금화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그리고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절차가 신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전혀 다른 자리에서도 생깁니다. 이혼을 앞둔 배우자와 상속인입니다. 상대방이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알아도 순식간에 옮길 수 있으며, 설령 확인해도 얼마로 평가할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이혼: 코인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므로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 자체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보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계정 보유 여부, 자산 종류와 수량, 거래내역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연계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거래소로 나간 자금의 흐름 확인

✔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의 활용

✔ 배우자의 급여·사업소득 대비 계좌 잔액의 차이, 인터넷전문은행 개설 이력 등 간접 정황의 수집

 

원화 입금 기록은 남아 있는데 잔액이 없다면 코인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2. 은닉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1. 전형적인 유형

✔ 개인 지갑으로 이전: 거래소 계정을 비우고 본인만 아는 지갑으로 옮기는 방식

✔ 타인 명의 계정 이용: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에 보관하는 방식

✔ 해외 거래소 이용: 국내 절차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기는 방식


다만 은닉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상의 이전 기록 자체는 남고,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한 이력과 지갑 주소는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타인 명의 계정은 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먼저 묶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보전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절차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전보다 실효적입니다.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뒤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수익자의 악의 입증과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코인은 부동산과 반대입니다. 부동산은 도망가지 않지만 코인은 몇 분이면 사라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3.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폭이 다른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입니다. 소 제기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가액이 몇 배로 오르거나 절반으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 어느 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특정 시점의 가격인지 일정 기간의 평균인지

✔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부분과 혼인 중 취득한 부분의 구분, 즉 특유재산성

✔ 일방이 혼인 중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낸 경우의 평가와 기여도 반영

✔ 현물 그대로 분할할 것인지 가액으로 정산할 것인지

 

가액 정산 방식에서는 정산 이후의 시세 변동 위험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코인의 비중이 큰 사건이라면 분할 방법 자체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4. 상속: 개인키가 없으면 재산은 사라집니다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 쟁점이 아니라 접근 가능성입니다.

피상속인이 거래소 계정에 보유하던 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에 상속 사실을 소명하여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지갑에 보관하던 자산은 개인키 또는 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상속재산 조회 제도로도 개인 지갑 보유분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정리해 두는 것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생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 보유 거래소와 계정의 존재 사실— 구체적 비밀번호가 아니라'어디에 있는지'

✔ 개인 지갑의 종류와 복구구문의 보관 장소, 접근 방법

✔ 유언 또는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의 지정

 

접근 정보를 문서로 남길 때는 보안과 상속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에 복구구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고, 보관 장소와 접근 절차를 지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5.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평가 방법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밖의 가상자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 공시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사망일 당시의 시세 한 시점이 아니라 약 두 달간의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국세청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일평균가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부분은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 해외 거래소 보유분, 개인 지갑 보유분입니다.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 가액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기 쉽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 시점의 평가액과 실제 매도 시점의 시세가 크게 어긋나면, 세금을 낼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6. 상속인 사이의 분쟁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계정에 접근해 먼저 코인을 옮겨 간 경우가 실제로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이를 정산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것인지, 그리고 반환 범위를 원물로 볼 것인지 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남아 있는 거래소 보유분을 먼저 묶어 두고, 이전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분산되고 추적은 어려워집니다.

 


7. 마치며

이혼이든 상속이든, 가상자산이 개입되면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일,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묶어 두는 일, 그리고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부동산 중심의 기존 실무 감각으로 접근하면 첫 단계에서 이미 늦습니다.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코인 보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과 보전의 순서부터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찾아내고, 묶어 두고, 평가한다.

코인이 걸린 이혼과 상속은 이 세 단계에서 갈립니다.”

 

 

-다음 편 예고-

「2027년1월1일 가상자산 과세, 결정적인 것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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