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도]
2026-09-08
법원 시세 조종 진술, 신빙성 부족…카카오 운명 갈랐다 | 한국경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카카오 운명을 사실상 판가름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사법 족쇄'를 채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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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전 부문장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봤다. 수사 압박,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비춰 보더라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이를 활용해 수사 재판에 협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가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본격 활용돼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448조의 2 신설)으로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적용가능하게 됐다.
19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검찰에 리니언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문장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도 김 창업자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 당국에 협조해 일관된 진술을 하면, 검찰은 범죄규명 기여도 등을 따져 형 감면 대상자인지 등을 판단해 리니언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리니언시가 적용되면, 검사는 신청인에 대해 구형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하면,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는 2024. 1. 19.부터 시행되었는데,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가 주목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형벌감면) 제도의 도입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형벌감면) 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위반행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리니언시 제도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형사사법거래) 제도와는 다른데, 플리바게닝 제도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대가로 형사처벌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는 2023. 7. 18. 법률 제19566호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제448조의2로 신설되었고[그 개정이유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 1. 19.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하여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까다로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엄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 제도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도 확대된 것입니다.
2.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의 내용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는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형사처벌의 감면 여부는 재량사항입니다(자본시장법 제448조의2).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2014. 1. 19. 예규 201395호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
제17조(일반요건) 법 제448조의2 제1항의 형벌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내용, 신청서 제출 이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이나 태도의 일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 전체 범행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2조(형벌감면)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당해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벌감면 신청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범죄규명에 대한 기여도, 형벌감면 신청순서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구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자진신고 등을 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등을 하고 형벌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는 제2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형을 다시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형벌감면의 제한) ① 제2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불공정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이 별개의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취득한 부당이득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행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③ 불공정행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자진신고 등을 한 경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에 의하면, 검찰에 형벌감면 신청을 한 내부고발자가 최종적으로 형벌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형벌감면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다는 신뢰성 공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수사·재판절차에 협조할 만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기에는 형벌감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의 전망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는 반면, 당사자들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통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1853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