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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재무제표 허위공시와 사기적 부정거래]

2026-09-08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가치 제고>를 주요 국정목표로 천명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 8. 27.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증액’ 등 후속조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고, 일단 공시된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이 대개 이를 허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일부라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공시할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와 필요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를 유상증자에까지 활용했다가 (구)증권거래법 위반죄(불공정거래 금지,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되었던 모 대기업(A사)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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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공시 행위, 그리고 유상증자

A사는 국내에서 손에 꼽는 대기업이었지만 IMF의 여파와 반도체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A사는 ‘이대로라면 대규모 대출은 어려울 수 있고 현 상태대로 공시될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A사 경영진은 결국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공시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사 경영진은 실제보다 수익은 더 나고 비용은 덜 드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고,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또한 조작하면서 마치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A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유상증자까지 추진하였고, 허위 재무제표를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증권감독위원회, 거래소 등에 제출한 뒤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청약대금을 납입받음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유상증자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A사의 경영진들은 결국 사기,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릅니다.

 

2. 법원의 판단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은 2009. 2. 4.경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구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의율됩니다) 제188조의4 제4항 2호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을 승계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위 규정 내용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경영진들이 <유상증자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두고 ‘유상증자에서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취지에서

구 증권거래법(제188조의4 제4항 2호) 위반으로 보고 이들을 처벌하였습니다.

 

3. 시사점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법원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부실 또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안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한 행위’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투자자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실제로 믿고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 즉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허위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공시한 이상 바로 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시세조종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유상증자 등을 앞두고 재무제표의 공시에 있어서는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본시장법(제443조)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어 엄벌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앞두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허위(분식) 재무제표 공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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