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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풍문유포와 사기적 부정거래]

2026-09-08

하루에 40% 급등락…‘대선테마주 빚투’에 경고종목 역대 최다 | 중앙일보

 

다음달 3일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면서 관련 종목 투자에 경고등이 켜졌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총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1건)보다 5.1배 늘어난 수치로 월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투자경고종목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형지엘리트·형지글로벌·형지I&C·상지건설·오리엔트정공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인 평화홀딩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테마주인 아이스크림에듀, 한동훈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 테마주인 태양금속 등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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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테마주와 풍문유포

우리나라 대선이 시작되면, 위와 같은 뉴스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연결되는 사람이 재직하고 있는 상장사라면 테마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위 유력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대선 테마주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인데, 대선 테마주는 해당기업의 매출이나 실적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급’에 의한 주가 변동장세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상승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아무런 연계가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시장은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선 테마주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선 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PER, PBR 등을 살펴보는 가치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되는 주가흐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대선 테마주가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고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고민해야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든 상품시장이든 판매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야한다는 규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원리에서 우리는 소위 『광고는 실체보다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는 출발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용되는 과장’과 ‘허용될 수 없는 과장’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에 논의일 것입니다.

 

2. 풍문유포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은 2009. 2. 4.경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구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의율됩니다) 제188조의4에 의하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합니다. 대선 테마주는 주식시장 등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문이 주가변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법조문 문구는 ‘풍설 유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위 규정 내용을 변경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테선 테마주와 관련된 법조문 문구는 ‘풍문 유포’가 될 것입니다.

사실 ‘풍설’이나 ‘풍문’이나 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원은 풍문이라 함은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라 없는 것(대법원2013도4145호)”이라고 개념 정의하였습니다.


3. 풍문유포와 허위성

그렇다면 풍문이 되려면 거론된 일들이 <허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함부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떠들고 다녔는데, 우연히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그것을 ‘풍문 유포’라고 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풍문은 사실 여부와 떠나서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로 구분됩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후적으로 우연히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유포 당시 합리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유포자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서 유포하기에 이른 이상 여기서 말하는 풍문유포 행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보면 유포된 사실이 실제로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유포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풍문유포가 되지 않고,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면 풍문유포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62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노3290호 판결).


4.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대법원2013도4145호 판결에서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① 게시물 내용이 공시자료 혹은 언론보도 자료에 근거하고, ②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가공이 없어야 하고, ③ 자신들의 견해는 기존 자료와 구분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근거의 요건

① 공시자료 혹은 언론보도 자료에 근거할 것

② 가공이 없을 것

③ 견해와 인용된 자료는 구분이 가능할 것

 

대선 테마주,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① 객관적 자료에 근거, ② 가공이 없고, ③ 자료와 의견의 구분, 위 3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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