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샀던 글로벌PEF, 4년 만에 KFC까지 품는다 | 한국경제>
글로벌 사모펀드(PEF) 칼라일그룹이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에 이어 원조 치킨 프랜차이즈 KFC코리아를 인수한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칼라일은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PE)와 KFC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이날 맺었다. 매각가는 2000억원대 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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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PEF 즉 사모펀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를 위해서 가입하는 펀드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지만, 법조문을 보는 순간. 맙소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할 수도 있는 정보인듯하여 소개해드립니다.
1. 집합투자기구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펀드’는 무엇이냐고 물을 것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일정한 투자를 위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모든 하나의 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 집합을 두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인적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법이 위 재산 집합과 운용기관의 일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펀드’도 그렇고, ‘재단법인’도 그렇고, 그냥 ‘재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핵심 구성요소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 집합투자업자
✔ 자산보관, 관리기관
✔ 투자자
먼저,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는 흔히 ‘자산운용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펀드를 설정·설립하고,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하는 운용 주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는 투자 운용 지시를 내리는 <위탁자>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서는 <법인이사> 가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관·관리기관
<보관, 관리기관>은 집합투자재산을 실제로 보관·관리하고,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를 집행하며, 환매대금·분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신탁업자>, 회사형집합투자기구에서는 <예탁·신탁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자금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수익자,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주주로 불립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총 7개로 분류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⑱항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7.24.> |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는 ▲ 투자신탁형, ▲ 투자합자조합형, ▲ 투자유한책임회사형, ▲ 투자회사형 네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는 우리가 어떤 펀드에 가입했다고 할 때, 흔히들 거론되는 그 펀드입니다. 그리고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한 유형이 사모펀드 즉 PEF입니다. 다음으로 ‘뮤추얼펀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뮤추얼펀드’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모펀드 중 ‘LLC’라는 명칭이 부가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유한책임회사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신탁’이라는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신탁의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맞게 위 재산을 보관, 운용, 처분하는 민사상 계약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위 구조에서 신탁관계는 어떤 주체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일까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신탁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매수함으로써 위 신탁관계에서 <수익자>가 되는 특수한 구조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이에 대하여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도 신탁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서도 신탁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중적 신탁설>도 존재합니다만, 펀드설정 및 펀드판매에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신탁관계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표징이 없다는 비판 때문에 위 학설은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김윤종,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160면 이하).
신탁계약은 집합투자규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기도 하는데, 아래에서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가 주식회사의 구조 속에서 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투자자는 출자를 한 뒤 주식을 가진 주주가 되는 것이고, 집합투자업자는 위 회사의 법인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법적으로는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인력이나 사무실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두뇌 역할을 할 전문가가 외부에서 선임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입니다. 즉, 일반 주식회사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지만, 투자회사는 자산운용사라는 법인 자체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대표하고 자산을 운용합니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재산의 신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투자재산이 펀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언제나 위 투자재산의 유용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탁이라는 형태로 투자재산의 명의를 이전해놓기 마련입니다. 결국,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신탁업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있음에도 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는 그저 수익증권을 보유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펀드의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선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가 자기 투자자본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펀드의 주식이 상장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수익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매’를 요구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ㅏ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다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환가처분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한 때 ‘뮤추얼펀드’라는 이름으로 1990년 말에서 2000년 초반경까지 국민적인 유행을 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박현주 1호’가 바로 뮤추얼펀드인데 당시 3시간 만에 목표액 500억원을 채웠던 경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증시 활활과 맞물려 설정 1년도 되지 않아 수익률 100%를 달성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뮤추얼펀드’의 인기는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뮤추얼펀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비용의 증가라는 결과와 연결됩니다. 결국 펀드운용을 위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단점이 된 것이지요
이때,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즉 ‘일반 펀드’가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비용 절감을 앞세워서 ‘뮤추얼 펀드’를 역사속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개 더 알고 가십시다
요즘 ETF(상장지수펀드)가 유행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없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경험칙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준으로 여러종목을 바스켓에 담고 이를 지수화하여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바로 ETF입니다. 이러한 ETF는 상장되어 한국거래소 등에서 사고 팔 수 있어서 ETF가 바로 뮤추얼펀드라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ETF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즉, ETF가 상장되었다고 해서 거래대상이 펀드의 주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거래되는 ETF는 수익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펀드의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7개의 펀드(집합투자기구) 형태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이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흔히 ‘뮤츄얼펀드’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별로 없는 펀드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3801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