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에서 구현되는 펀드 심층 분석(2)]
2026-09-08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남은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상법 상 합자회사 형태를 띠는 펀드입니다. 합자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다는 점에서 합자조합(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계약에 의해서 성사되는 조합)과 다릅니다. 합자회사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 출자 지분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은 기본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집합투자업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하고(흔히 GP라고 칭합니다),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합니다(흔히 LP라고 칭합니다).
합자회사는 매우 폐쇄적인 회사입니다. 즉, 소수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구성하는 주축입니다. 심지어 LP가 그 지분을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더라도 GP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76조).
흔히 거론되는 PEF는 기본적으로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입니다. PEF를 구성하는 주체가 바로 GP와 LP라는 점에서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PEF를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목적을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⑲항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즉, PEF는 단순히 주가 상승과 같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일정수량 확보하여 경영권에 참여할 목적을 가진 사모펀드이고, 통상 구조조정,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힌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확보하며, LP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 덩치큰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은 바로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것이고, 그들이 치킨 프랜차이즈 KFC코리아를 인수했다는 것은 해당기업의 경영권 참여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이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가치를 높힌 뒤 EXIT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5. 투자유한책임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바로 유한회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합자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3장에서 합자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이후 제3장의2에서 유한책임회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자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수의 구성원이 폐쇄적으로 신속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거래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GP가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GP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한계 짓고자 했다면 기존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강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다 보니 회사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항들을 공시해야하는 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을 취하고, 합자회사에서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소수에 의한 폐쇄적 경영이라는 장점을 취한 상거래 실체로 2011년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개념이 상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아래와 같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LLC) |
성격 | 소규모 주식회사와 유사 | 조합(Partnership)과 유사 |
의사결정 기관 | 사원총회 (필수) | 사원총회 없음 (업무집행자가 결정) |
의결권 | 출자 지분 비례 (돈 많이 내면 힘 셈) | 1인 1의결권 (원칙적) |
경영 주체 | 이사 (사원 중 선임) | 업무집행사원 (사원 전원 참여 가능) |
지분 양도 | 비교적 자유로움 (정관 제한 가능) | 사원 전원 동의 필요 (매우 폐쇄적) |
외부 감사 | 일정 규모 이상 시 의무 | 외부 감사 의무 없음 |
결국, 투자유한책임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GP와 LP가 있는 구조 속에서 GP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이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구별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투자유한책임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 특정 부동산 개발이나 특정 자산 매입을 위하여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 폐쇄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거나 ▲ 벤처캐피탈(VC)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 폐쇄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위 펀드형식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유한책임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GP(업무책임사원)와 LP(투자자)가 구조의 주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GP는 대외적으로 무한책임, 투자유한챆임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흔히 일컫어 지는 PEF는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인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경영권참여 목적의 기업인수를 위한 투자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