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부패재산몰수법과 몰수의 범위]
2026-09-08
<사례> 자산운용사 펀드 운용역인
甲이 자산운용사의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펀드 보통주 투자를 했는데, 보통주의 수익이 10배가 됨(10억). 회사는 1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10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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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재산몰수법(원래 명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4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제5조(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
먼저 甲이 자산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것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부패범죄>에 해당하고, 횡령금 1억 원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 (범죄수익)
▲ 부패범죄에 의해서 생긴 재산
▲ 그 부패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
✔ (범죄수익유래재산)
▲ (범죄수익 과실) 범죄수익인 예금채권의 이자, 범죄수익 임대료
▲ (범죄수익 대가) 범죄수익인 귀금속의 매각대금, 범죄수익인 토지와 교환한 건물
▲ (범죄수익 보유, 처분 재산) 범죄수익을 예금한 경우 예금채권, 범죄수익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대출금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 (원칙)
☞ 부패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가능 합니다.
☞ 다만, 부패재산이 일반재산과 합해진 경우(혼합재산)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뇌물로 1억 원을 받고, 보유하던 자금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의 부동산을 구매하였는데, 4억으로 시가가 상승하였다면 2억(=4억×1/2)을 몰수할 수 있음
✔ (예외)
☞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가 소유하였던 것이면 몰수 불가합니다.
※ 예를 들어, 횡령금은 횡령행위로 부패재산이 되었지만, 그 횡령금의 원래 소유권은 다른 에게 있기 때문에 위 횡령금은 부패재산이라는 이유로 몰수할 수 없음
3. 범죄피해재산
✔ (의미)
☞ 횡령과 배임죄에 의해 ▲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해서 얻은 재산
✔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 국가는 범죄피해재산을 원칙적으로 몰수 할 수 없으나,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가 곤란한 경우 몰수할 수 있습니다.
☞ 몰수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피해자 환부).
4. 몰수의 범위
✔ (문제점)
☞ 횡령금 1억 원은 <부패재산>의 성격도 가지고, 아울러 <범죄피해재산>의 성격도 가집니다.
☞ <부패재산>이 되면 몰수가 가능하나, 위 1억 원의 원래 소유권자는 회사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국가가 <부패재산>이라는 이유로 몰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몰수가 가능한데, 다만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가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1억 원의 투자로 ▲ 발생한 수익 9억 원은 몰수가 가능한 것인지, ▲ 몰수가 가능하다면 이는 <부패재산>으로 몰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9억 원이 부패재산인지)
☞ 9억 원은 횡령금 1억 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횡령금 1억 원이 <부패재산>에 포섭된다면 9억 원도 <부패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패재산>인 1억 원에 대해서 그 원래 소유권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한 것처럼, 마찬가지의 이유로 9억 원에 대해서 <부패재산>이라는 이유로 몰수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9억 원이 범죄피해재산인지)
☞ <범죄피해재산>의 정의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보유, 처분하여 생긴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할 때, 9억 원도 ‘일응’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가는 위 9억 원도 몰수해서 회사에게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십시다. 만약 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 1억 원 횡령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이 위 1억 원을 펀드에 보통주로 출자하여 얻게 되는 수익이 ‘통상손해’일까요? 아니면 ‘특별손해’일까요?
☞ 횡령하는 사람은 횡령한 금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요. 흥청망청 술먹고, 좋은 차를 사고, 주변에 기분도 내고 할 수 있고, 甲처럼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甲처럼 횡령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고,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따른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 민법 제393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 甲이 횡령한 자금 1억 원을 펀드 투자에 사용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위 9억 원의 수익은 ‘특별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회사는 甲에 대하여 9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위 9억 원은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결국 횡령금 1억 원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국가가 몰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몰수를 진행한 후 1억 원은 회사에게 피해자 환부될 것입니다. ✔ 다만, 국가가 이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가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13911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