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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계약서에 없는 공사는 못 준다?" -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묵시적 합의, 그리고 감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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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요청으로 도면에 없던 공사를 계속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자 원청은 계약서에 정한 금액 말고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한 공사비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분쟁 가운데 하나가 추가공사대금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가 바뀌거나 현장 사정으로 공사 범위가 늘어나는 일이 잦고, 그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말로 지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나 원청이 추가공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공사에서 수억 원대의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된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추가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총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1) 원칙 - 정한 금액을 넘는 대금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한 두 가지 전제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으려면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즉 수급인은 첫째, 원래 계약 범위에 없던 공사를 했다는 점, 둘째, 그 공사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2. 원래 계약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1) 견적서와 내역서가 기준이 됩니다


추가공사인지 아닌지를 가리려면 먼저 원래 계약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로 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사명과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약 당시의 견적서와 내역서, 설계도면이 원래 공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상대방이 견적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분쟁이 생기면 원청은 수급인이 낸 견적서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면 추가공사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적서가 계약의 기준 문서라는 점부터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 사건의 개요


판넬 시공 전문업체인 원고는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래 계약 범위에 없던 행거도어 추가 설치, 창호 유리, 계단 난간, 자동문과 경사로 등 여러 공사가 추가되었고,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추가공사가 없었고 합의도 없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는 계약 당시 합의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견적서가 계약의 기준 문서인지


법원은 견적서가 이 공사계약의 견적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견적서에 계약서에 날인된 원청의 인장과 같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견적서 하단에 최종 금액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 금액과 일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청이 물량을 산출한 견적서에 원고가 단가를 적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3) 추가공사와 합의가 있었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했고 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법원 감정인이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감정한 결과 견적서 내역 외의 변경 및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양측 현장 담당자가 행거도어가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등 추가공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셋째, 원청이 직접 제출한 견적대비표에도 원래 견적서에 없던 추가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견적서에 견적내역 외 물량은 별도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어, 추가공사가 생기면 따로 정산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섯째,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원래 공사대금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이 드는 추가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 추가공사대금의 범위와 감정의 존중


추가공사대금의 액수는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감정인은 두 가지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는데,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원청은 일부 항목이 원래 설계도면이나 계약 특기사항에 포함된 공사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감정인이 각 항목이 견적서 내역에 없거나 설계변경으로 추가되었다고 설명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등]


결국 법원은 원청이 이미 원래 계약금액보다 더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인 간 거래이므로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4. 추가공사대금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1) 계약 당시의 견적서와 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십시오


원래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견적서와 내역서에 양측의 날인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가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2) 추가 지시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설계변경이나 추가 지시가 있을 때마다 작업지시서, 변경 도면, 문자나 메신저로 지시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 사이의 대화 기록도 실제 사건처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별도 정산 문구를 넣어 두십시오


견적서나 계약서에 견적 내역 외 물량은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공사 중간에 정산하십시오


추가공사가 쌓이기 전에 중간 정산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원청이 추가공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감정을 염두에 두고 현장을 기록하십시오


소송으로 가면 결국 감정으로 추가공사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전후 사진과 반입 자재 내역을 남겨 두면 감정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마치며


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계약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그 범위를 넘는 공사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의 문구, 현장 대화, 상대방이 낸 자료 등을 종합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 내용과 계약 서류, 현장 기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공사대금 문제로 분쟁 중이시라면 견적서와 지시 기록을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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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simpartners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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