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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다른 업체가 줘야 할 돈이다?" - 공사대금 지불각서와 정산서의 효력, 그리고 조건부 문구의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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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남은 공사대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가 지나자 그중 일부는 다른 업체가 줘야 할 돈이고, 공사대금도 원래 깎기로 했었다며 못 주겠다고 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이 밀리면, 하도급 업체는 우선 원청에게서 지불각서나 정산서를 받아 두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확인을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불각서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조건처럼 읽히는 내용이 섞여 있으면, 원청은 그 문구를 근거로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오늘은 원청이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와 정산서가 있었는데도 공사대금 감액과 조건부 책임을 주장했던 사건에서, 법원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지불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불각서와 정산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채무를 확인하는 문서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이고, 정산서는 공사대금 총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원청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정산서와 지불각서는 남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2) 처분문서로서의 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는 그 작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힌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청이 나중에 "원래 금액을 깎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후에 작성한 정산서와 지불각서에 다른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지불각서에 조건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지불각서에는 종종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책임진다"처럼 다른 사람의 지급을 전제로 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원청은 그 업체가 먼저 지급하지 않는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구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지불각서 전체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봅니다. 지불 기한을 분명히 정했는지, 그 기한까지 누가 변제하기로 했는지, 변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적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해석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 사건의 개요


전기공사 업체인 원고는 원청이 진행하던 여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모두 완공했습니다. 원청은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했고, 이후 원청은 총 공사대금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정산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변제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매해서라도 그 기간까지 갚겠으며, 불이행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지불각서에는 미지급금 중 일부에 관하여 다른 업체가 지급하지 않을 때 책임진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문구가 괄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원청이 이의를 하면서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원청의 주장


원청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하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이 처음 금액에서 일정액 감액되기로 변경되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훨씬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미지급금 중 일부는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고, 지불각서에도 그 업체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원청이 책임지는 것으로 적었으므로 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청은 총 공사대금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정산서에 서명날인하고 지불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건부 문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괄호 안의 문구가 다른 업체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원청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원청의 주장대로 그런 뜻으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원청은 미지급금 전부를 정해진 날짜까지 변제한다고 적었고, 자신의 토지를 매매하여 그 기간까지 변제하겠다고도 적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청이 다른 업체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해진 날짜까지는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지불각서를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정산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총 공사대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현장별로 정리한 정산서에 원청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두면 나중에 감액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 기한과 지급 주체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언제까지, 누가,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가 지급할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업체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청이 언제까지 대신 지급하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모호한 괄호 문구를 피하십시오. 조건처럼 읽힐 수 있는 문구는 나중에 지급을 미루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명확하게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변제 재원과 불이행 시 책임을 적어 두십시오. 실제 사건처럼 토지 매각 등 변제 재원을 적어 두면 지급 의사가 분명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하십시오. 지불각서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가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그때에도 지불각서와 정산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마치며


지불각서와 정산서는 하도급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청이 나중에 감액이나 조건부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원청이 직접 확인한 금액과 지불각서 전체의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문구가 모호하면 다툼의 빌미가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지급 기한과 주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불각서를 받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관련 문서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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