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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원청이 버티기만 한다면?" -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과 무변론 판결,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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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다 끝냈는데 원청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다음 현장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소송을 하면 몇 년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저희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이 쌓이고, 원청의 재산 상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대금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실제로 다툴 거리가 없는 사건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를 활용해 훨씬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변론 없이 판결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법원이 인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아무리 보내도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회수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을 빠르게 얻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서면 심리를 거쳐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무변론 판결


일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어떤 절차를 고를지


상대방이 대금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모두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하자나 감액을 이유로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 사건의 개요


도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원고는 건설회사인 원청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두 곳의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원고는 약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쳤지만 원청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자금 사정과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2) 소송의 준비


원고는 두 현장의 하도급계약서, 공사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 이미 받은 대금 내역, 미지급 금액을 정리한 청구원인과 함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별로 계약금액, 지급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해 원청이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3) 결과


원청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고, 원청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을 받기 위해 준비할 것


첫째, 청구원인을 숫자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현장별 계약금액, 추가공사 여부,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미지급 잔액을 표처럼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가 명확할수록 상대방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계약서와 완료 증빙을 첨부하십시오. 하도급계약서, 작업 완료 사진, 준공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도 청구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확인하십시오. 약정한 지급기일이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없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판결 후 집행까지 계획하십시오. 무변론으로 빨리 판결을 받더라도 원청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원청이 받을 기성금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미리 파악해 두고, 필요하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원청이 다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원청이 답변서를 내고 하자, 공사 미완성, 감액 합의 등을 주장하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감정 신청, 현장 사진, 공사일지, 문자 기록 같은 자료로 원청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변론 판결을 기대하더라도, 처음부터 원청이 다툴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공사대금 소송이 반드시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대금 지급 의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버티기만 하는 경우라면, 청구원인을 명확히 정리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변론 없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길어지기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청의 대응 방식과 증거 상황에 따라 절차의 기간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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