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
[형사전문변호사_의료법] 의료인이 아니어도 문신 시술 가능
2026-09-10
#형사전문변호사 #서초동형사전문 #교대역형사전문
#의료법형사전문 #의료법위반
#의료인이아니어도문신제거가능한가요
#업무상과실치상 #문신사법안 #문신후부작용대책
#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 #송명진변호사
이제 의료인이 아니어도 문신(타투) 시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문신(타투)은 단순한 신체 장식을 넘어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대중적인 예술 및 미용 문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되어 엄격히 처벌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미용 목적을 위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문신사법안”이 제정될 움직임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문신 시술이 양성화되는 흐름 속에서, 문신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영업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 그리고 시술 자체의 합법화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적 위험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자격을 갖춘 문신사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의 한계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정식 면허와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문신사에게 모든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문신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여전히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신 제거 행위(레이저 시술 등)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 문신사법안에 따르면, 문신사는 기존 문신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문신제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문신 제거 시술, 특히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시술은 색소 주입보다 피부 손상 및 화상, 감염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전히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인의 독점적 의료행위'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 문신사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술 전에 나이와 보호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 지정된 문신업소 외에서의 시술 금지
◦ 등록 절차를 거친 공식 문신업소 외의 장소(출장 시술 등)에서 문신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문신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문신사법 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 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위생, 안전 의무 사항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매년 위생 교육 및 건강 진단 필수
◦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문신사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감염병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철저한 일회용 바늘 사용 및 위해 폐기물 배출
◦ 시술에 사용되는 바늘은 반드시 1인당 1회용 바늘만을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 부작용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서' 작성 의무
◦ 시술 전에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 사후 관리 요령,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설명 후 반드시 소비자의 서면 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부작용 분쟁 발생 시 문신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방어벽이 됩니다.
⚠️ 부작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지자체 신고
◦ 시술 중 혹은 시술 후 소비자에게 부작용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부작용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시술에 사용된 염료나 의약품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비자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 과실로 인해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3. 합법화가 되어도 면책되지 않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적 위험
◦ 많은 문신사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정식 업소에서 시술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술 행위 자체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손님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시술 중 상처가 난 것은 물론, 시술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처벌가능하니 주의해야합니다.
4. 결론
• 과거 무조건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최근 판례 변경과 법 제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위생 기준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문신사의 자격, 방식,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 문신을 시술하거나, 받는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소속 의료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40487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