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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사기,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1]

2026-09-10

제1편(진단・초동): 적용 법령의 지도와, 피해를 안 직후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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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나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해 이른바 '코인 리딩방', 'VIP 정보방'에 들어갔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법은 대체로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소액 수익을 내주며 신뢰를 쌓고, 투자금이 커지면 출금을 요청하는 시점에 “세금을 먼저 내라”, “수수료를 추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연락을 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경찰에 고소부터 하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피해 회수의 성패는 고소 여부가 아니라 <대응의 순서와 속도>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총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이번 ①편에서는 코인 리딩방 사기에 실제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인지한 직후 24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어지는 ②편에서는 형사 고소와 가압류, 피해금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코인 리딩방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령

현재 인터넷에는 “코인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 리딩방에 관한 설명이며, 코인 리딩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이후 고소장의 죄명 구성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1.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전제로 합니다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 규제는 그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순수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코인 리딩 행위에는 자본시장법의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 취급 대상이 증권형 토큰(토큰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 리딩방이 코인과 함께 주식·해외선물·CFD 등 금융투자상품을 병행하여 리딩한 경우


 

참고로,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는 2024. 8. 14.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업종이며(※‘등록’이 아닙니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또한 개정법 제101조의2는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을 금지하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코인 리딩방 사기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령

 

적용 법령

문제되는 행위

법정형 등

형법 제347조

(사기)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능력 없이 가입비·투자금을 받은 경우, 가짜 거래 화면·조작된 수익 인증으로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편취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조직적 리딩방 사건에서 흔히 적용)

이득액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5년 이상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미리 매수해 둔 코인을 추천해 떠넘기거나(부정거래), 허위 호재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경우(시세조종)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과징금 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대가를 주고받으며 계좌·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한 경우(이른바, 대포통장)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 벌금

 

 

 

※ 참고: 가짜 앱 사건에서는 결국 '사기죄'가 중심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 규정은 거래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가상자산 거래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리딩방 사건은 애초에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앱 화면의 숫자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불공정거래 규정의 적용은 어렵고,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핵심 죄명이 됩니다.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죄명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첫 24시간: 지급정지 신청과 그 한계

피해를 인지한 직후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계좌 지급정지>입니다.

사기 조직은 입금된 돈을 수 시간 내에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하기 때문에, 돈이 상대방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에만 실익이 있습니다.

 

112 신고와 동시에, 송금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전화·영업점 모두 가능).

금융회사가 상대방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합니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 종료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환급됩니다(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안분).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한계: 투자사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은 형식적으로 '투자 정보 제공'이라는 용역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사안에 따라 지급정지가 거부되거나 이의제기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는 “되면 좋은 조치”로 두고, 처음부터 민사 가압류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정지만 믿고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뼈아픕니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6. 2. 3. 개정·공포되어 2026. 8.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회사·대부업자의 본인확인의무 확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정보공유분석기관 도입 등 대포계좌 차단망을 넓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위에서 본 적용 제외 단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증거 보전: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것들

사기 조직은 추적이 시작되면 대화방을 폭파하고 사이트를 폐쇄합니다. 캡처 한 장이 피의자 특정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자료를 지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대화 내용 전체 저장: 카카오톡·텔레그램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를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일부 캡처만으로는 기망의 경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ID, 닉네임, 전화번호, 계정 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캡처해 두면 특정에 유리합니다.

✔ 이체 내역: 은행에서 '송금확인증(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십시오.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전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가상자산으로 보낸 경우: 송금한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전송 시각, 수량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자금 추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망 입증 자료: 가짜 거래소·앱의 주소(URL)와 화면 캡처, 백서, 수익 보장 문구가 담긴 광고, 출금을 거절당한 대화,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내역.

✔ 탈퇴・삭제 금지: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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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편 예고] & 결론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그다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붙잡아 두고 형사 절차로 압박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②편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형사 고소 - '기망의 고의'를 어느 시점으로 구성할 것인가

✔ 가압류 -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은 방법이 다릅니다

✔ 피해금 회수의 세 갈래 - 민사소송·배상명령·몰수 환부의 비교

✔ 계좌 명의인(이른바, '대포통장')에 대한 책임 추궁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리딩방・투자사기 사건에서 자금 흐름 분석, 계좌 및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가압류, 형사 고소와 수사 대응, 배상명령 및 민사 본안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고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 방향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재된 법령 및 실무 내용은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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