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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사기, 빼앗긴 투자금은 어떻게 되찾는가?]

2026-09-10

제2편(회수・실무): 형사 고소, 가압류,

그리고 피해금 회수의 세 갈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앞선 ①편에서는 코인 리딩방 사기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령과, 피해를 인지한 직후 24시간 안에 해야 할 지급정지·증거 보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②편에서는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돈을 되찾는 절차를 다룹니다.

 

①편 요약 - 여기까지는 마치셨다는 전제입니다.

 

1. 112 신고 및 송금 은행에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2. 대화·이체·전송 기록 일체 보전(대화방 탈퇴 및 앱 삭제 금지)

3. 지급정지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단서로 거부될 수 있으므로, 민사 가압류를 병행 준비

 

 

1. 형사고소: 죄명 구성과 절차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권한과 통신영장을 활용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협상 국면에서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알 수 없는 자금 흐름을 국가기관이 추적해 준다는 점에서 민사만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죄명 구성) → 경찰서·검찰청 접수→ 고소인 진술조사→ 계좌추적·통신수사→ 피의자 특정 및 소환·체포→ 송치·기소

 


고소장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의 고의'를 어느 시점으로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실제로 소액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은 “정상 영업이었고 시장 상황으로 손실이 났을 뿐”이라고 다툽니다. 이에 대비하여 다음 사정을 시간순으로 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 초기 수익금이 후속 피해자의 입금액에서 지급된 정황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

✔ 출금 요청 시점부터 일관되게 반복된 추가 입금 요구의 패턴

✔ 표시된 수익률이 실제 거래소 시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 다수 피해자에게 사용된 동일한 대본·문구 (조직적 범행의 징표)

 

 

같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 공동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동일 조직에 피해를 본 분들이 피해 내역을 취합해 함께 고소하면,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체 편취 규모가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나 범죄단체조직죄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착수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가압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은 방법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했으니 국가가 돈을 찾아 주겠지”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재산 보전은 피해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1. 은행계좌: 예금채권 가압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기 전, 재산을 옮기기 전에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좌가 묶여 출금이 막히면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합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코인 자체를 유체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가압류하기보다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출급청구권’·‘전송청구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하는 방식이 현재 실무상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국내 거래소의 일반적인 운영구조에서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입금되면 거래소가 그 가상자산의 소유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이용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출금 또는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방법에 따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거래소 계정의 원화 포인트로 전환한 뒤 출금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상자산 반환·출급청구권과 함께 ‘원화 포인트’ 또는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도 별도의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전 범위는 거래소의 약관, 계정 및 지갑의 특정 가능성, 가압류명령의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제3채무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거래소에 계정이 있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형사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통상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이행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담보 비율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용을 미리 가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지갑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경우, 공개 주소를 알더라도 법원이 이전을 실현시킬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3. 피해금 회수의 세 갈래

피해금 회수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사안의 구조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달라지므로, 세 가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 로

내 용

장점과 한계

민사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한 뒤 본안 판결을 받아 집행합니다.

장점: 청구 범위가 넓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

 

한계: 인지대·송달료 부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무의미

 

주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

형사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피해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 확보, 비용 부담이 적음

 

한계: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심리 지연 우려가 있으면 각하됩니다. 피해액이 명확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몰수·추징금

환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2019년 개정으로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점: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동결이 가능해 회수 실효성이 높음

 

한계: 검사의 몰수·추징 청구와 법원의 재판이 전제되며, 피해자·피해액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로 재산을 붙잡아 두고 → 형사 고소로 압박하며 → 배상명령 또는 민사 본안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조직적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몰수·추징 보전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고소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계좌 명의인(이른바 ‘대포통장’)의 책임 검토

리딩방 조직은 본인 명의 대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은 해외에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반면, 계좌 명의인은 국내에 있고 신원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회수 경로가 됩니다.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방조)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자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재산에 가압류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의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인식 가능성과 가담 정도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좌 대여의 경위, 받은 대가의 유무와 액수, 카드·비밀번호까지 넘겼는지, 명의 대여가 반복되었는지, 형사절차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로 처벌받았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명의인이 스스로도 취업 사기 등에 속은 피해자인 사안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리딩방이 알려준 종목을 제가 직접 거래해서 손실을 본 경우에도 사기가 되나요?

A.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본인 계정으로 실제 거래를 해서 시장 변동으로 손실을 본 것이라면 투자 실패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운영자가 미리 매수해 둔 코인을 추천해 떠넘겼거나, 허위 호재로 시세를 움직였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점 전후의 거래 내역 확인이 관건입니다.


Q.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보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나요?

A.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원화 송금·이체를 전제로 하므로, 코인으로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트랜잭션 해시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지점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나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송 기록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을까요?

A. 총책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는 자금 인출책, 계좌 명의인, 홍보책, 환전상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상 회수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국내에 남은 자금의 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좋다고 소개해서 지인도 가입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본인 역시 피해자로서 선의로 소개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개 대가로 수수료나 리퍼럴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 지위와 피의자 지위가 겹칠 수 있으므로, 대응 전에 반드시 별도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고소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규모와 피의자 특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거쳐 피의자가 특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의 역할이며, 그래서 두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6. 결론

코인 리딩방 사기 대응의 요체는 결국 <시간>입니다. 입금된 자금은 수 시간 내에 인출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지급정지, 증거 보전, 가압류는 돈이 아직 남아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두 편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112 신고 및 송금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대화방 탈퇴·앱 삭제 금지

✔ 당일~수일 내: 대화·이체·전송 기록 일체 보전, 지급정지 가능 여부 확인

✔ 병행: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준비(지급정지만 믿지 않기)

✔ 이어서: 죄명을 구성한 고소장 접수, 필요 시 피해자 공동 대응

✔ 최종: 배상명령·민사 본안·몰수 환부 중 유리한 경로로 집행권원 확보


환불이 미뤄지거나 출금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등 사기 징후가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이미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며칠을 보내는 사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리딩방・투자사기 사건에서 자금 흐름 분석, 계좌 및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가압류, 형사 고소와 수사 대응, 배상명령 및 민사 본안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 방향은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재된 법령 및 실무 내용은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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