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의료 사고와 설명 의무
2026-09-15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변호사 #의료법위반 #수술동의서 #의무기록지 #의료과실
수술을 앞둔 병원 침대 위,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로부터 수많은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수술 동의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사의 빠른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과정을 단순한 행정 절차나 요식 행위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환자가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환자의 운명과 의사의 법적 책임을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이때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이 있다면 설명 의무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의료 전담 검사 출신 검사가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의료사고와 설명 의무에 대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1.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발생 빈도가 지극히 낮은 부작용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준다"는 이유로 설명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학적 확률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둡니다.
법원은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기도에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목이 과하게 뒤로 젖혀졌고, 그 상태가 수술 시간 내내(약 10시간) 지속되는 바람에 척수 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된 사안에서, 병원은 위 마비가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이 아니고, 그 발생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설령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그것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설명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
2. 의료진의 설명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설명의 내용만큼이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환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입니다. 의사가 모든 위험성을 상세히 말했더라도, 환자가 이를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환자에게 수술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한지 약 40분이 지나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에서 환자가 정보를 충분히 소화하고 가족과 상의할 ‘숙고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환자가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했다는 서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히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다는 상황이 있어야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의료진이 대응 방법을 지도, 설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대부분의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설명 의무가 의료 사고의 책임을 묻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 의무와는 별개로,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의사의 ‘합리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증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약물과민반응을 일으킨 환자에게 초기 증상 발견 시 그 대응방식에 대하여 지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약물 부작용인지 또는 세균 감염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병명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하여 의사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상충하는 위험을 비교하며 내린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만 놓고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관계를 위하여 아래의 점을 주의해 주세요.
1. 의료진은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라도 부작용이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 환자에게 설명해주세요.
- 보통 수술동의서를 부동문자로 출력하여 사용하는데, 그 위에 필기구로 간략하게라도 내용을 추가하면 설명 의무를 다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 수술 행위 자체로 인한 부작용 뿐 아니라 마취나 수반되는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진은 응급한 상황이 아닌한 설명 후 반드시 환자가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 보통 수술을 결정하기 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수술 직전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설명한 사실을 의무기록지에 남기거나, 동의서를 미리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현존하는 의료 수준 상 최선을 다하였다면 단순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료진에게는 현재의 수준상 확진이나 의술에 선택 가능성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것을 권합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할 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그 사고의 내용이 정상적 의료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다거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진심 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의서 서식 점검, 의무기록 분석 등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insim0801/22441145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