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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조세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3]

2026-09-10


-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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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정지 처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위 규정과 같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 부문에 대한 영업의 정지 사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신고 · 공시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10% 이상 또는 주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상장법인의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에 결정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주주·채권자·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되어 잔여사업부문 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의 취소 또는 반납

③ 주된 영업의 양도 또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 등

④ 기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영업 정지의 판단은 매출액(개별・별도)을 기준으로 함

- 공시 제출 시 과거 3년간의 잔여 사업부문 등의 매출액이 구분된 매출액 확인서 첨부 필요 (감사・검토보고서로 부문별 매출액 확인이 어려울 시, 감사인 확인이 요구되므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매매거래정지]

①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시 30분 정지(14시 30분 이후 공시시 익일 거래재개)

② 영업활동의 전부・일부정지 등에 대해 풍문 등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③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은 주된 거래처로부터의 거래중단 사실을 통보받거나 상호 거래중단을 합의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면 공시대상이 됩니다. 일방적인 거래 해지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거래 상호해지의 경우에도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단일판매계약 도는 공급계약 체결 · 해지[익일 공시사항]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금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

 

같은 취지에서, 단일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인 규모의 계약이라면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시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거래의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의 구속력이 낮은 경우에는 공시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금액, 단가, 수량 등과 같은 계약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포괄적 내용의 기본계약은 체결되더라도 반드시 공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단일판매・공급계약의 경미한 변경사항(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10일

이내 변경에 한정함)은 정정공시 대상이 아니지만(공시규정 제30조), 계약금액, 조건 등의 변경은 정정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매매거래정지]

한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시를 제출하는 때에는 30분간 매매거래정지됩니다(공시규정 제37조, 시행세칙 제18조).

 

 


4. 제품의 수거 · 파기 결정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라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 대규모 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상장법인이 판매 제품의 하자, 손상, 소비자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자진하여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조치를 시행하거나, 관계당국에 의하여 수거・파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에도 그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달할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장법인의 향후 재무 · 경영상 악영향과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5. 생산활동의 중단 폐업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마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매출액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의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등에도 역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일부 생산라인의 운영 중단 등이 아니라 단위 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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